무면허의료행위란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있는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문제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판례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이라, 미용업·건강관리업 종사자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도 예상치 못하게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관련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형사 · 의료법관련법: 의료법 제27조가해자(피의자) 관점
무면허의료행위 | 그 행위가 정말 '의료행위'인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 대부분은 처벌 수위보다 먼저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인지'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방법·목적·위험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보는 의료행위의 기준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단·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폭넓게 파악해 왔습니다. 문신, 반영구화장, 미용목적 레이저, 괄사·부항, IV 수액주사 등이 실제로 이 기준에 걸려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단순 미용관리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어 개별 사안의 시술 방식과 도구, 침습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무자격자와 면허초과 행위의 구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함께 규율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진단이나 처방 영역까지 관여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도 없이 도수치료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한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가 어느 면허 범위 안에 있었는지, 지도·감독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수위와 가중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는 사안인지, 실형이 논의되는 사안인지는 피해 결과와 반복성에 따라 갈립니다.
기본 법정형과 가중처벌 요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 1회성 시술인지 반복적 영업행위인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시술로 인해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죄책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요소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시술 횟수, 대가 수수 여부, 광고·홍보를 통한 영업성, 피해자 발생 여부와 정도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초범이고 일회성이며 피해가 경미한 경우와, 장기간 영업 형태로 다수에게 시술한 경우는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여부와 재발 방지 조치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의료인·의료기사 등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혐의를 받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면허 관리 관청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움직이므로 어느 한쪽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지는 구조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행정청은 별도로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형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자격정지 등 처분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 방향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자(면허 자체가 없는 경우)의 행정적 불이익
애초에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면 면허 취소·정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영업소 폐쇄명령, 관련 인허가 취소, 광고·표시 규제 위반에 따른 별도 제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용업·건강관리업 등록을 해 두었더라도 그 등록이 의료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영업 형태 전반을 재점검하고 형사·행정 양쪽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증거 확인 입건 경위, 시술 내용과 방식, 대가 수수 여부, 반복성 등을 먼저 정리해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가중처벌 요건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수사 단계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행위 해당성을 다투는 의견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행정처분 병행 여부 확인 면허 보유자라면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별도로 소명·의견제출 대응을 준비합니다.
4
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기소된 경우 재판에서 무죄·감경을 다툴 사정과 양형자료(합의, 재발방지 조치 등)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5
사건 종결 및 이후 조치 형사절차 종결 후에도 남은 행정처분 절차가 있다면 계속 대응하고, 영업 형태 변경 등 재발 방지 방안을 함께 점검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사건 경위와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의 비용입니다. 사무소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의료행위 해당성 다툼의 난이도, 행정처분 병행 여부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선고유예, 벌금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진행 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비용 형사사건과 별도로 면허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심판·소송 대응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감정 의뢰, 출장 등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체크리스트
1️⃣ 입건 초기 자가진단
시술이나 처치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방식이었나요?
대가(비용)를 받고 반복적으로 해온 행위인가요?
광고나 홍보를 통해 영업 형태로 운영했나요?
시술로 인해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피해자가 있나요?
2️⃣ 면허 보유자(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 체크
문제된 행위가 본인 면허 범위 안의 업무였나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인가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면허 관련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3️⃣ 무자격자(면허 자체가 없는 경우) 체크
미용업·건강관리업 등 다른 명목의 등록만 되어 있었나요?
영업소 폐쇄명령 등 추가 행정조치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동일한 시술을 다수 고객에게 제공한 이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문신이나 반영구화장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나요?
A. 판례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행하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다만 구체적 시술 방식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간호조무사인데 업무 범위를 벗어난 처치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A.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자격자뿐 아니라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료기사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구체적 지도·감독 여부, 통상적인 보조 업무 범위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당시 업무 지시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나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A.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영리 목적의 영업적 행위였는지, 피해 결과가 있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로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A.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벌금형이라도 사안에 따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처분 결과와 별개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고객이 스스로 원해서 시술을 받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무면허의료행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료행위를 무자격자가 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의 근거이므로, 고객 동의는 처벌 여부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에 가깝습니다.
Q. 1회성으로 지인에게 해준 시술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대가 없이 1회성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의료행위로 평가되면 무면허의료행위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 영업행위에 비해 가중처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받기 전에 시술 경위, 방식, 횟수, 대가 수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에 영통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 등 형사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영업장을 폐쇄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형사사건과 별개인가요?
A. 영업소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관할 행정청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무면허의료행위죄는 개인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A.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보유자라면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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