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법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하는 법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 일반 사기·횡령 사건과는 방어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득액 산정 방식과 죄수(수개의 범행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배임 가중처벌
특경법 | 특경법은 어떤 죄에 적용되는가
특경법은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형법에 이미 있는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형을 가중하는 법입니다. 어떤 죄명이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
사기·공갈·횡령·배임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공갈죄(제350조), 횡령죄(제355조 제1항), 배임죄(제355조 제2항) 및 그 각 특별 유형(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자금 유용, 투자금 편취, 대출 사기 등이 대표적으로 이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이득액 산정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득액은 단일 범행의 피해액뿐 아니라, 동일한 범의로 반복된 여러 행위의 피해액을 포괄일죄로 묶어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산 여부에 따라 5억 원 미만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그칠 사안이 특경법 적용 대상으로 바뀔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4조
재산국외도피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 도피시킨 경우에도 특경법이 적용되며, 도피액수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무역대금 조작,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이동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제5조 이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증재
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이는 일반 배임수재·배임증재보다 신분과 직무 관련성이 요건이 되는 별도 유형입니다.
형법상 죄명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죄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기·횡령·배임죄에 가중처벌 규정이 얹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소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처럼 표기되며, 무죄 다툼과 별개로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 | 5억 원과 50억 원, 두 개의 기준선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 여부 자체가 갈릴 수 있어, 이득액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이 구간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과 비교하면 하한이 신설되어 집행유예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집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이 구간에 이르면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이득액을 다투거나 피해 회복·합의를 통해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함께 검토됩니다.
벌금형 병과
특경법은 징역형에 더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실무상 이 벌금이 추징·환수와 별도로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 이득액 산정과 죄수를 다투는 방어 전략
특경법 사건의 방어는 대부분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이득액이 얼마인가'에서 시작합니다. 산정 방식과 포괄일죄 여부를 다투는 것만으로도 형량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합산 여부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의로 반복된 여러 건의 피해액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합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개별 행위로 분리될 수 있다면 5억 원 미만으로 특경법 적용 자체를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득액과 명목상 금액의 차이
대출 사기나 담보 관련 사건에서는 담보물 가치나 실제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실질 피해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목상 거래금액을 그대로 이득액으로 산정한 수사 결과라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의 의미
특경법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정상참작만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죄명이나 이득액 자체를 바꾸지는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다툼과 양형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속 여부가 초기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크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이득액 산정 자료와 방어 논리를 준비해두는 것이 이후 재판 전략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경법 | 누가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는가
특경법은 특정 신분을 요구하지 않고, 사기·횡령·배임 등의 행위자가 이득액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유용한 임직원·대표이사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지출을 통해 자금을 빼돌린 경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이 문제되고,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계열사 간 자금 이동, 가지급금 처리 등도 실질을 따져 이득액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대출금을 편취한 사업자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되며, 피해자별 피해액을 합산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 수가 많아 수사 단계부터 사건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필요한 이유
특경법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소환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용인 특경법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이득액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특경법 | 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1
고소·인지 및 초기 상담 고소장 접수나 금융기관·회사의 자체 감사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자료를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압수수색·계좌추적 특경법 사건은 이득액을 특정하기 위해 계좌 거래내역, 회계자료,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의 자료가 이후 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3
피의자 조사 및 구속 전 대응 출석 통보를 받으면 진술 방향과 이득액 관련 반박 자료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이득액 산정에 대한 다툼 여지를 함께 소명합니다.
4
기소 및 공소사실 검토 기소되면 공소장에 적힌 이득액과 적용 조항(제3조 제1항 각호)을 확인하고, 산정 근거가 된 자료를 검토해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5
공판 및 양형 자료 제출 법정형이 높은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법리 다툼과 별개로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조치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이득액 규모, 압수수색·계좌추적 여부, 수사 단계(내사·고소·기소 전후)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져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상담 시 진행 단계와 자료 양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구약식 전환, 집행유예 또는 형량 감경 등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조건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보장된 결과를 전제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회계 자료 분석이나 자금 흐름 재구성을 위한 회계사·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급별 비용 1심, 항소심 등 심급이 늘어나면 별도 위임계약과 비용 산정이 필요합니다. 특경법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이득액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단계 자가진단
고소장이나 수사 개시 통보에 기재된 피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했나요?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여러 건의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합산되어 이득액이 산정된 것은 아닌가요?
계좌 거래내역이나 회계자료를 미리 정리해둘 수 있나요?
2️⃣ 이득액 5억/50억 기준 확인
공소사실이나 수사기록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인가요, 50억 원 이상인가요?
명목상 거래금액과 실제 피해액(담보 공제, 변제액 등)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회계 자료를 확인했나요?
3️⃣ 구속 위험 점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소명 자료(주거, 가족관계, 직업 등)를 준비했나요?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진술 방향이 서로 엇갈리지 않는지 점검했나요?
4️⃣ 재판 단계 준비
공소장에 적용된 조항이 특경법 제3조 몇 호인지 확인했나요?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자금 여력과 절차를 검토했나요?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재발 방지 조치, 반성문 등)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경법과 형법상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죄명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특경법 제3조에 따라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소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표기됩니다.
Q. 이득액이 5억 원에 조금 못 미치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사기죄·횡령죄·배임죄로만 처벌되고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건의 행위를 합산해 5억 원을 넘긴 것으로 산정된 경우라면, 그 합산이 타당한지부터 다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라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이득액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특경법 위반죄는 대부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나 구약식 처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Q.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엇인가요?
A. 법령을 위반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출입 대금 조작이나 해외 법인을 이용한 자금 은닉 사건에서 문제됩니다.
Q. 이득액은 누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 계좌 거래내역, 회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여러 건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묶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산정 방식이나 합산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회사 대표가 아니라 실무 담당 직원도 특경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특경법은 신분범이 아니므로 실제로 자금을 유용하거나 편취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라면 직위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 요구에 무조건 즉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 불응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한 뒤 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용인에서 특경법 사건을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회계자료 등 이득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용인 특경법 변호사와 초기 상담에서 수사 단계와 쟁점을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Q. 특경법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특경법은 징역형과 별도로 이득액 이하 상당액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이득액 규모에 비례해 벌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사건마다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Q. 추징과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득 자체를 국가가 환수하는 절차이고, 벌금은 형벌로서 별도로 부과되는 금전 제재입니다. 특경법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