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표현이 진실이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라면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다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온라인·SNS를 통한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가중처벌하므로(정보통신망법 제70조), 게시 매체와 표현의 진위·의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형사 · 명예훼손관련법: 형법 제307조·제310조관련법: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해자(피의자) 관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어떤 죄로 고소당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고소장에 적힌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인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유포한 경우로, 사실적시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며, 검찰이 허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인터넷, SNS, 단체 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적용되며,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공익성 판단과 함께 다투어집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욕설·비하 표현은 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가 없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방어 구조가 다릅니다.
죄명이 섞여 있을 때 주의할 점
고소장 하나에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각 죄마다 성립요건과 항변 방법이 다르므로, 진술 전에 어떤 표현이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가 허위인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첫 갈림길은 '진위'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진실을 말했는지, 사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의 구분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307조 제1항)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307조 제2항)를 구분해 처벌 수위를 달리합니다. 허위성에 대한 검찰의 입증 여부, 그리고 피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초기 대응에서 중요합니다.
'상당한 이유'에 의한 착오 주장
표현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행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논의됩니다. 이때는 게시 당시 확인한 자료, 취재 경위, 제보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이 조항이 실제 무혐의·무죄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공익성 판단 요소
판례는 표현의 목적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되는지, 사적 이익이나 감정풀이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지는 않은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소비자 후기, 내부 고발성 글, 공직자 비판 등은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게 논의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이익을 위한 게시라는 정황이 드러나면 공익성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댓글, 후기, SNS 게시글이라는 매체 특성상 다소 거친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공적 토론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단정적 표현은 이 항변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명예훼손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의 관계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정상참작 사유가 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합의금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전부를 갈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시물 삭제와 정정보도·반론 요구
피해자 측에서 게시물 삭제, 정정 게시,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이 증거인멸로 오인될 수 있어, 삭제 여부와 시점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1
고소장·수사기관 출석요구서 확인 어떤 게시물·발언이 문제되었는지, 죄명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캡처, 대화기록)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2
피의자 조사 대비 진위 여부, 공익성 여부, 비방 목적 유무에 대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진술 전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 공익 목적을 뒷받침할 정황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검토 합의 가능 여부와 시점, 합의 범위(형사 처벌불원 + 민사 청구 포기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가 큽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4
검찰 처분 및 이후 대응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진행 중이라면 형사 처분과 함께 방어 논리를 맞춰갑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죄명, 증거관계, 공익성·진위 항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예상 절차를 먼저 파악하는 것을 권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고소인 조사 전, 피의자 조사 대비)인지, 기소 후 형사재판 단계인지,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쟁점 수와 증거 분량도 반영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약식명령, 형량 등 처분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분 단계별로 사전에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증거 확보 비용 등이 실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체크리스트
1️⃣ 고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확인했나요?
문제된 게시물·발언이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특정했나요?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을 보관해두었나요?
게시 당시 사실이라고 믿었던 근거 자료(제보, 자료, 대화기록)를 모아두었나요?
2️⃣ 공익성·사실 여부 항변을 준비할 때
표현의 동기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공적 관심사와 관련되어 있었나요?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단정적이지 않았는지 검토했나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추고 있나요?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나요?
3️⃣ 합의를 고려할 때
합의금이 형사 처벌불원과 민사 손해배상 포기를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했나요?
합의서에 게시물 삭제·재유포 금지 조항이 필요한지 검토했나요?
피해자 측 요구사항(정정, 사과문 게시 등)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Q.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한 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시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여부는 대화 인원, 관계,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됩니다.
Q. 인터넷 게시글은 왜 형이 더 무겁나요?
A.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급력이 크다는 점이 가중 이유로 설명됩니다.
Q.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명예훼손죄 중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별도 죄명이 함께 적용된 경우 처벌불원의 효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삭제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A. 게시물을 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개시 이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 의도로 오인될 수 있어 삭제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진실이든 허위든)을 적시해야 하지만,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사실 적시가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회사나 단체를 비판하는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법인이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후기나 내부 문제 제기 성격의 글은 공익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Q. 허위사실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A.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을 요건으로 하므로,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 적시로서 제307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민사 손해배상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위자료 등 손해배상 액수는 표현의 내용, 파급력,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민법 제751조).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장에 특정된 표현을 확인하고, 진위와 공익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용인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상담하면 수사 대응과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가중되지는 않지만, 정식재판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나 양형 사유가 나타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약식명령 내용과 사건 특성을 함께 검토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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