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면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실제로는 정상적인 투자 사업이나 다단계 판매 구조였는데 수사기관이 유사수신으로 의율하는 경우도 많아, 자금모집 구조가 법이 정한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피해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 기준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이후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관련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법이 정한 성립요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조는 이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수사기관은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사수신으로 의율하는 경향이 있어 각 유형의 문언을 엄격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제2호
원금 보장·수익 보장형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형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실제 계약서·홍보자료에 원금보장 문구가 명시됐는지, 아니면 투자 실적에 따른 배당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2호
출자금 명목 예입형
예금·적금·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서 이를 초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유형입니다. 실질이 소비대차나 동업계약에 가까운 경우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3호~제5호
회비·채권·물품판매 등 변형형
회비, 회원권, 채권 발행, 물품거래 명목을 붙였더라도 실질이 원금 초과 지급 약정이면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계약 형식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약정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통요건
불특정 다수성
가족·지인 등 특정된 소수만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은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모집 대상이 광고·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공통요건
무인가·무허가성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 인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금조달은 유사수신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정식 등록 여부와 그 업무 범위 내 행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 충족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문언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더라도 자금 모집의 실질, 사업의 진정성, 투자자에 대한 설명 내용에 따라 고의나 기망의 인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것과 애초에 상환 의사·능력 없이 자금을 모은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 해당 여부, 어떻게 다투는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금모집 구조를 유사수신이 아닌 정상적 투자·거래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다툼의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
계약서나 안내자료에 '원금보장', '확정수익' 같은 표현이 명시적으로 없었다면 투자 손실 위험을 공유하는 정상적 동업·투자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두 설명만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모집 대상의 특정성
지인이나 기존 거래처 등 한정된 인원만을 상대로 자금을 모았다면 불특정 다수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을 통해 소개가 확산되며 결과적으로 다수인에게 이르렀다면 법원은 실질적 불특정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모집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정식 인허가·등록 여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였다면 그 등록 범위 내 행위인지를 따져 유사수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등록 범위를 벗어난 행위였다면 오히려 다른 죄명(무등록 영업 등)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지만, 다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기죄가 함께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과 이득액 산정
유사수신 자체는 형법상 사기죄와 별개 범죄이지만, 상환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자금을 모았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함께 기소됩니다(형법 제347조). 이득액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합산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개별 피해자별 반환 여부나 사업 실행에 실제 사용된 자금은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5억원·50억원 기준선의 의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므로, 피해 합계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형량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 산정에서 일부 금원이 정상적 사업비 집행이나 배당금 반환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구간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범·조직 구조에서의 책임 범위
다단계식 자금모집 구조에서는 상위 모집책과 단순 하위 모집인의 관여 정도가 다르므로, 전체 피해액을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하게 책임지는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모집한 금액에 한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직 내 역할과 수익 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형량 방어에 중요합니다.
⚠ 이득액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 구속 여부와 양형에서 다투는 지점
유사수신 사건은 피해자 수가 많고 사회적 파장이 커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 필요성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단계의 방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사유가 되므로(형사소송법 제70조), 피의자가 자금 흐름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구속영장 기각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의 의미
실제 피해자들에게 원금 일부라도 반환하거나 합의를 진행한 정황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 특성상 일부와의 합의만으로는 전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방지·경영 정상화 자료
사업 구조를 청산하거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한 정황, 유사 영업을 중단한 사실 등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대응 흐름
1
혐의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 정리 고소장,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모집 구조, 계약서, 홍보자료, 자금 사용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용인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초기 상담에서 유사수신 해당 여부와 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방향 설정에 중요합니다.
2
피의자 조사 대비 원금보장 약정 여부, 모집 대상의 특정성, 자금 사용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3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수사 협조 의사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송치 후 검찰 단계 대응 이득액 산정 근거, 사업 실행 자료, 피해 회복 정황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 여부와 죄명·적용 법조를 다툽니다.
5
공판 및 양형 변론 기소된 경우 유사수신 요건 충족 여부와 특경법 이득액 산정을 법정에서 다투고, 피해 회복·재범 방지 자료를 통해 양형 변론을 진행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 구조
착수금 사건이 수사 초기 단계인지, 구속 상태인지, 이득액 규모와 공범 수 등 사건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검토해야 할 자금 흐름 자료가 방대해 착수 단계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형량 감경, 집행유예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계약 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합니다.
실비 회계·자금흐름 분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비용, 기록 인쇄·복사비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 비용 구속영장 실질심사, 보석 청구 등 별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대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자가진단
투자자에게 원금보장이나 확정 수익률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이 있는가?
자금을 모집한 대상이 특정된 소수인가, 아니면 광고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없이 자금을 모집했는가?
받은 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는가?
2️⃣ 특경법 가중처벌 가능성 점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합계가 5억원 또는 50억원 기준을 넘는가?
사기죄 구성요건인 상환 의사·능력 없이 자금을 모았다는 정황이 있는가?
공동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람이 있고, 각자의 역할과 수익 배분이 구분되는가?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가?
3️⃣ 수사 대응 준비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일시와 혐의사실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계약서, 홍보자료, 자금 입출금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해두었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주거·직업의 안정성을 소명할 자료가 있는가?
4️⃣ 피해 회복·양형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나 원금 반환을 진행할 여력이 있는가?
사업을 청산하거나 유사 영업을 중단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나 반성 자료를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다단계 판매와 유사수신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고 실제 물품·용역 거래를 전제로 하지만, 유사수신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 자체를 모으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물품거래를 가장해 실질은 원금 초과 지급을 약속한 경우 유사수신으로 의율될 수 있어 실질 구조를 따져야 합니다.
Q. 투자자에게 원금을 다 갚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유사수신행위는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사후에 원금을 상환했더라도 모집 당시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금 상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투자를 받았는데도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A. 모집 대상이 특정된 소수에 한정된다면 불특정 다수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인을 통해 소개가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다수인에게 이르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실질적 불특정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으면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함께 인정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특경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특경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다만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회사 명의로 진행한 사업인데 대표이사인 저도 처벌받나요?
A. 법인 명의로 진행되었더라도 실제 자금모집을 기획·지시하거나 홍보 내용을 결정한 대표자는 행위자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 자금모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이미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장 내용과 피해자 수, 피해 금액을 먼저 파악하고 계약서·홍보자료·자금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조사 전에 용인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과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수익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유사수신이 아닌가요?
A. 일부 투자자에게 초기 수익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후행 투자자의 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이었다면 오히려 사기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익 지급의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Q. 공범으로 지목됐는데 저는 단순히 모집만 도와줬습니다. 책임 범위가 다른가요?
A. 조직 내 역할, 수익 배분 구조, 자금모집 구조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여부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권유에 그쳤는지, 구조를 알고 적극적으로 모집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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