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형법 제152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했을 때(형법 제155조 제1항) 성립합니다. 두 죄 모두 '허위성' 또는 '인멸 의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핵심 쟁점이며, 단순한 기억 착오나 진술 번복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이후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 · 위증·증거인멸관련법: 형법 제152조·제155조가해자(피의자) 관점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무엇이 있어야 성립하나
두 죄는 법정형과 보호법익은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종종 같은 사건에서 함께 문제됩니다. 각 죄의 성립요건을 조문 단위로 확인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달라도 본인의 기억대로 말했다면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 — 가중처벌 유형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위증과 달리 '모해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요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 조작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때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155조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도 같은 조에서 함께 처벌합니다. 참고인이 조사를 피하도록 도와준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제155조 제4항
자수·자백 감면 규정
위증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 시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친족 간 특례, 놓치기 쉬운 예외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이는 '본인을 위한' 행위에 국한되므로 제3자를 위한 증거 조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 고의 판단의 실무 기준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모두 고의범이므로, 검찰과 법원은 행위 당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이나 행위가 허위·인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기억의 착오와 의도적 허위의 구분
판례는 위증죄의 '허위'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므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불명확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는 곧바로 위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다만 진술 당시 상황, 사건과의 이해관계, 진술 번복의 경위 등을 종합해 실제로는 알면서도 다르게 말했는지가 조사됩니다.
증거인멸에서 '인멸 목적'의 존부
자료를 정리·폐기한 행위라도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이었는지,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한 후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시점과 경위, 평소 자료 관리 관행 등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타인 형사사건 요건 — 자기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경우 형법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대체적 흐름입니다. 다만 공범과 공동으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타인의 증거까지 함께 손댄 경우에는 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수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진술 태도
위증·증거인멸 혐의는 대부분 기존 형사사건이나 민사·행정 절차에서 파생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성격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의 차이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나갔다가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분 전환 여부와 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술 방향을 정해야, 이후 진술이 불리하게 재구성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진술·번복이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면 그 자체가 '허위성 인식'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명확히 구분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자수 시점의 전략적 의미
형법 제153조는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빨리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한 뒤 자백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해위증·공범 관계 조사
제3자로부터 특정 방향의 증언을 부탁받았거나 증거 처리를 지시받은 정황이 있다면 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 여부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제155조). 관련자와의 연락 내역, 지시 경위 등이 쟁점이 되므로 용인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와 사전에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원 사건에 미치는 파급 효과
위증·증거인멸 혐의는 그 자체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문제된 진술이나 증거가 사용된 원 사건(민사·형사·징계)의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해해야 전체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원 사건 재심·재판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위증이 확정판결로 인정되고 그 위증이 원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다뉘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증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재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허위 증언이나 증거 조작으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결론이 민사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조사 통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혐의 사실 및 조사 신분 확인 고소장 또는 수사 통보서를 통해 어떤 진술·행위가 문제됐는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관련 자료·진술 정리 문제된 증언의 전후 맥락, 증거로 지목된 자료의 처리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고의 여부를 다툴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 신문 취지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정하고, 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방지합니다.
4
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 분기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시 절차가 종결되며, 기소되면 정식 재판 또는 약식절차로 진행되어 그에 맞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5
재판 및 양형 자료 제출 고의 부존재를 다투거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자백·경위·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최초 사실관계 파악과 쟁점 정리를 위한 상담 단계 비용으로, 이후 수사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착수금 사건 진행 단계(참고인 조사 동행, 피의자 조사 대응, 기소 후 변론 등)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등 사건 결과에 따라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 기준은 위임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비용, 자료 정리 및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위증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선서 후 증언한 내용이 기억에 반한 것이었는지, 단순 착오였는지 구분해 보셨나요?
증언 전후로 사건 당사자와 연락하거나 진술 방향을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같은 사안에 대해 이전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나요?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조사 통보서로 확인하셨나요?
2️⃣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제된 자료가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인지, 타인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셨나요?
자료를 폐기·수정한 시점이 수사 개시 사실을 알기 전인지 후인지 정리되어 있나요?
평소 업무상 자료 관리·폐기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증빙할 자료가 있나요?
친족·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행위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셨나요?
진술 중 불확실한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로 답할지 미리 정리하셨나요?
관련자와의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하셨나요?
자백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기 전 법률 자문을 받아보셨나요?
4️⃣ 원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한다면
위증·증거인멸 혐의가 문제된 원래 사건(형사·민사·징계)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원 사건의 판결이나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언급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잘 안 나서 다르게 말한 것도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의 '허위'는 객관적 진실과의 불일치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실제 기억에 따라 진술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라도 위증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제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제가 없앤 것도 처벌받나요?
A.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대체적 흐름입니다. 다만 타인과 공동으로 처리했거나 타인의 증거까지 함께 손댄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저를 도와 증거를 없앤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이는 본인을 위한 행위에 한정되며, 제3자를 위해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위증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자백 시점과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참고인 조사에서 한 진술도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을 전제로 하므로(형법 제152조 제1항), 수사기관에서의 단순 참고인 진술은 통상 위증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 후 진술한 경우, 또는 별도로 허위 사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다른 죄명(무고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받는데 참고인으로 나가야 하나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출석 요구서에 참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위증·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혐의사실과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된 진술이나 행위 당시의 인식·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전 용인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모해위증죄는 일반 위증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A.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유형입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단순 위증과 달리 '모해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요소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심리됩니다.
Q. 위증죄로 처벌받으면 원래 재판 결과도 바뀌나요?
A. 위증이 확정판결로 인정되고 원판결의 증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증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원 사건이 재심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에 미친 영향 등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Q. 증거를 없앤 게 아니라 정리하거나 폐기한 것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자료 정리·폐기라면 인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폐기 행위라면 시점과 경위에 따라 고의가 추단될 수 있어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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