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는 절도·사기·횡령·배임처럼 타인의 재산을 침해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죄마다 요구하는 행위 태양과 고의의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방어 전략이 크게 달라지고, 피해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의 여부, 변제·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배임관련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 무엇이 다른가
같은 재산범죄라도 행위 방식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죄명에 해당할 수 있는지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절도죄
타인 점유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
핵심 행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재물 취거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요 쟁점
불법영득의사, 점유 이탈물 여부
가중 요소
야간침입·특수절도 시 가중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29조).
사기죄
기망행위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핵심 행위
기망으로 착오에 빠뜨려 처분받음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주요 쟁점
기망의 고의 시점,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가중 요소
피해액 5억원 이상 시 특경법 가중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횡령죄
보관 중인 타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핵심 행위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 재물의 영득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주요 쟁점
위탁관계 존부, 불법영득의사 시점
가중 요소
업무상 지위 이용 시 업무상횡령 가중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가한 경우
핵심 행위
임무위배로 재산상 이익 취득, 손해 발생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주요 쟁점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 임무위배 판단
가중 요소
업무상 지위 이용 시 업무상배임 가중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재산범죄 | 불법영득의사 — 재산범죄 전반의 공통 방어선
절도·횡령죄 등에서는 단순히 재물을 가져갔거나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집니다.
일시 사용과의 구별
타인의 물건을 잠시 사용하다 돌려줄 의도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이 그대로 믿어주지는 않으므로, 반환 경위·기간·물건의 성질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착오 취득과 형사책임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경우처럼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반환과 정상 참작
이미 재물을 반환했거나 피해를 변제한 경우 범죄 성립 자체는 부정되지 않더라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시점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 사기죄 — 기망과 고의의 시점이 관건
사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 사정변경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와, 애초부터 기망 고의가 있었던 경우는 형사책임 유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분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이는 재산상태·자금 사용처·이후 대응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편취 범의의 입증 책임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계약 당시부터 기망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의 정황(예: 사업 실패, 급격한 자금난)을 소급 적용해 애초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반박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 수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여부는 구속 여부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액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 횡령·배임 — 회사·동업 관계에서 특히 문제되는 유형
횡령죄와 배임죄는 회사 자금 유용, 동업자 간 정산 분쟁,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거래 등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두 죄는 실무상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탁관계의 존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이 위탁관계에 기해 보관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동업관계에서 공유물을 처분한 경우처럼 위탁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민사상 정산 문제와 형사책임이 혼재되어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영판단과 배임의 구별
회사 임원의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초래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무위배의 고의와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 부분에서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가중처벌
업무상 보관자 지위나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저지른 경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356조). 회사 자금 관련 사건에서 자주 적용되는 조문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 접수 여부, 피해 규모,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죄명이 문제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행해 부당한 유도신문에 대응합니다.
3
구속영장 및 피해 회복 검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사전에 피해 변제·합의 진행 여부를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4
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 전환 불기소를 목표로 한 의견서 제출, 또는 기소 이후 정식재판·약식명령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5
공판 및 양형자료 준비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을 다투는 경우로 나누어 재판에 대응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사건 비용 구조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공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선임하는지, 죄명의 개수와 피해액 규모,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구속영장 기각·집행유예 등 목표로 하는 결과의 유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며,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감정·시가 감정 비용,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숙박비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절도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가져간 물건을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나요?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나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나요, 아니면 임의출석 통보를 받았나요?
동일한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문제될 수 있나요?
2️⃣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계약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변제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문제되나요?
동일 수법으로 여러 건이 함께 수사되고 있나요?
3️⃣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문제된 재물이나 자금에 대해 위탁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나요?
회사·동업 관계에서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금 사용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나요?
4️⃣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가요?
동종 전과나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볼 사정이 있나요?
피해 변제나 공탁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다툴 여지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사업 실패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가야 하나요?
A.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 계속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하면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출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횡령한 돈을 나중에 다 갚으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변제 여부는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변제 시점이 수사 개시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업무상횡령과 일반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업무상 임무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356조). 회사 경리 담당자, 관리인 등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배임죄로 고소당했는데 회사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배임죄는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재산상 손해로 평가될 수 있어 실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에 있었다는 사정은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절도·사기·횡령·배임은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불기소,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등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 피해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Q.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 가담 정도가 다른데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A.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만,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은 양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됩니다. 종범(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용인에서 재산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디서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A.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의 조사 대응, 구속영장실질심사, 공판 절차까지 용인 재산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죄명과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다르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거래내역, 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등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료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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