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게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의료법 제65조),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용·문신·대체의학 분야에서는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로 평가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 의료법관련법: 의료법 제27조·제87조·제65조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성립 여부가 다르게 판단되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 A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 면허 자체가 없는 사람이 진료, 시술, 처치 등을 한 경우입니다. 미용문신, 필러·보톡스 시술, 침술, 카이로프랙틱 교정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되는데, 판례는 사람의 생명·신체·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유형 B
면허 대여(명의 대여)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빌려주고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가 진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행자뿐 아니라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되고(의료법 제87조), 면허대여 의료인은 별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유형 C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시술을 하거나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는 있으나 해당 면허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의료인인지'가 아니라 '그 시술이 해당 면허 범위 내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어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유형 D
의료유사업자·기타 무면허 시술
안마사, 침구사 등 별도 자격을 요하는 의료유사업 영역에서 자격 없이 시술한 경우도 별도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종류에 따라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행위 내용 확인이 우선입니다.
본인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애매한 경우
미용·건강관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기보다, 행위의 위험성 정도와 판례 축적 상황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왜 중요한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은 '내가 한 행위가 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인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무죄 가능성부터 처벌 수위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 위해 발생 우려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진단·치료 방법 여하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아왔습니다. 단순히 몸에 손을 대는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해 발생 가능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미용·문신·대체의학 분야의 특수성
반영구화장, 문신, 두피관리, 카이로프랙틱 등은 사회통념상 널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시술 도구, 침습 정도, 소독·감염관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의료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이후 의료행위 해당성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의 범위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폭이 넓습니다.
법정형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반복 시술, 영업적 규모, 상해 결과 발생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상해·사망 결과가 있는 경우
시술 과정에서 상해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 별도 죄책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면허의료행위 자체보다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와 인과관계가 더 큰 쟁점이 됩니다.
영리 목적·반복성
일회적 행위인지, 영업장을 차려 반복적·계속적으로 시술을 해온 것인지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매출 규모, 광고 여부, 시술 건수 등을 통해 영업성을 파악하려 하므로 관련 자료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의료인이 연루된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건복지부·관할 보건소 차원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관과 기준이 달라 별도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면허대여 의료인의 면허취소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의료법 제65조 제1항),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의 결론(기소유예, 벌금, 징역 등)이 행정처분 수위 판단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대응 방향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제재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의료기관·유사의료업소인 경우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시설에 대한 행정제재가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설자 본인이 시술자가 아니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 진행 순서 조율
형사절차 결과를 기다린 뒤 행정처분 대응 수위를 정할지,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시점에 남은 기한을 먼저 계산하고, 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맞춰 대응 시기를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 면허취소·자격정지에는 별도의 불복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서 수령 후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시술 내용, 도구, 횟수, 광고·매출 자료,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 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2
의료행위 해당성 검토 판례와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로 평가될 가능성과 쟁점을 분석합니다.
3
수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행하여 대응합니다.
4
행정처분 병행 대응 면허대여, 개설자 등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불복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5
종결 및 이후 절차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재판 등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항소 여부와 행정처분 재교부 절차를 안내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내사·입건)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형사·행정 병행 대응이 필요한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별도 비용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형사사건과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기소, 집행유예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비, 감정 비용 등이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체크리스트
1️⃣ 무자격 시술자를 위한 자가진단
시술 도구가 피부를 침습하거나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인가요?
동일한 시술을 반복적·영업적으로 해왔나요?
시술 후 부작용이나 상해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나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2️⃣ 면허 소지 의료인을 위한 자가진단
본인 명의로 타인이 진료 행위를 한 사실이 있나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나요?
보건소·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불복 기한을 계산했나요?
3️⃣ 의료기관·업소 운영자를 위한 자가진단
업소 내에서 무자격자에게 시술을 맡긴 적이 있나요?
광고나 홍보물에 의료행위로 오인될 표현을 사용했나요?
영업정지·폐쇄명령 관련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용문신이나 반영구화장도 무면허의료행위인가요?
A. 판례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구체적 시술 방식과 위험성 정도에 따라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시술 방법과 사용 도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초범이고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형사처벌 수위뿐 아니라 함께 진행될 수 있는 행정처분, 압수물 반환, 영업 재개 가능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사정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면허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A.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87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Q.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시술 방식이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정도, 전문지식 필요 여부에 따라 의료행위 해당성이 다투어지는 대표적 영역입니다. 자격 없이 척추교정 등을 시행한 경우 문제된 사례들이 있어 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형사사건과 별도로 대응해야 하나요?
A. 네,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의 기관·절차로 진행되며 불복 기한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형사사건 결과만 기다리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통지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무혐의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형사 불기소 처분이 행정처분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출석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용인에서 무면허의료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디로 상담받아야 하나요
A.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따라 절차 진행 속도와 실무 관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용인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 관할 수사기관 특성을 함께 검토하며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는 것이 이후 절차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실효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후 자격 제한 등에서 사실상 영향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면허의료행위죄와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책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와 과실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어 사안이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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