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담합(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유형이 다양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제재와 검찰의 형사기소가 별도로 또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이하). 특히 중대한 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전속고발제가 적용되므로(공정거래법 제129조), 공정위 조사 단계의 대응이 형사절차 개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를 신중히 관리해야 이후 과징금 규모와 형사책임 범위를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공정거래법공정위 조사대응담합·시장지배력남용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공정거래법은 여러 위반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조사 방식과 제재 수준,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제40조
부당공동행위(담합)
가격·생산량·거래조건 등을 사업자들이 합의로 결정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명시적 계약서가 없어도 정보교환이나 병행행위 등 정황증거로 합의가 인정될 수 있어 조사 대상 여부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형사처벌이 감면되는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와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취급, 거래강제 등이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이 판단됩니다.
제47조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대기업집단 규제와 맞물려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전속고발제와 형사처벌의 관계
중대한 담합 등 일부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다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사절차 개시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부당공동행위, 합의 입증이 관건
담합 사건에서는 명시적 합의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황증거로 합의가 추정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합의의 존재와 정황증거
가격 인상 시점이 비슷하거나 정보교환 사실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어(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관련 추정 규정), 단순 정보교환과 합의를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경쟁사와의 접촉 경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신고(리니언시) 활용 여부
조사 개시 전후 시점에 따라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면제, 형사처벌 감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자진신고 여부는 관련자 전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기준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며, 위반행위의 중대성, 가담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매출액 산정 범위를 다투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장지배력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는 행위 자체보다 '부당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가 좌우됩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제5조). 관련시장 획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과 정당한 사업활동의 경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관행, 계약조건,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와 대응
공정거래법위반은 행정제재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 초기부터 형사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과 양형
부당공동행위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법인과 실제 행위자인 개인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의 병행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자료는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안산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 고발 이후 공소시효 및 대응기간
공정위 고발 후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고발 통보를 받은 즉시 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부터 형사·행정 절차 종결까지
1
조사통지 및 초기 대응 공정위로부터 조사개시 통지나 현장조사를 받으면 조사 범위와 요구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전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견제출 및 심사보고서 검토 공정위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시정명령·과징금 수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4
고발 및 형사수사 대응(해당 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별도의 형사수사가 진행되며,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5
불복절차(이의신청·행정소송)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과징금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비용 구조
상담 및 조사대응 착수금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와 심의·소송 단계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며, 사건의 복잡성과 조사 범위, 예상 소요기간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심의·소송 단계별 비용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행정소송, 형사수사 대응이 각각 별도 단계로 진행될 수 있어 단계별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 자료 분석, 경제분석(관련시장 획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감정·자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 규모, 시정명령 취소 여부, 불기소·감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 범위를 명확히 확인했나요?
임직원 진술 전 회사 차원의 대응방침을 정리했나요?
자진신고(리니언시) 가능 시점인지 검토했나요?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메일·메신저) 자료를 별도 보전했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심사관이 적용한 위반행위 유형과 근거조문을 확인했나요?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에 이견이 있나요?
의견제출기한 및 전원회의 출석 준비를 하고 있나요?
3️⃣ 검찰 고발·수사 통보를 받은 경우
공정위 조사 단계 진술과 검찰 진술의 일치 여부를 검토했나요?
법인과 개인(임직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 준비했나요?
형사절차와 행정소송을 동시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했나요?
4️⃣ 과징금·시정명령에 불복하려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 검토했나요?
불복 기한(처분 통지일로부터의 기간)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근거자료를 확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A. 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별개 절차이지만 사실상 동시에 진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담합 등 전속고발 대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Q. 리니언시(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A.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 감면과 함께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다만 신고 순위와 시점, 협조 정도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공정위 현장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공정위 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협조를 전제로 하지만, 자료제출요구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투기보다 법률조력을 받아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고, 가담 정도·자진시정 여부 등을 고려해 조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회사 대신 개인(임직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공정거래법위반은 법인과 실제 위반행위에 관여한 개인이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28조 양벌규정 등). 개인의 관여 정도와 지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 위반도 공정거래법위반에 포함되나요?
A.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은 공정거래법과 별도의 개별법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관장하며 조사·제재 구조가 유사합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안산에서 공정거래법위반 조사를 받았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위 조사는 관할 지역과 무관하게 세종 정부청사 등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사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 형사절차 대비는 지역과 관계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산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와 조사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에 상담하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당공동행위 조사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A. 사건의 규모와 관련 사업자 수, 자료 분량에 따라 조사 기간이 크게 달라지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발송 후 전원회의 심의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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