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법률문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투자자가 거래소·발행인·투자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분쟁 국면이고, 다른 하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의무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자문 국면입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형사처벌을 도입해 두 영역이 겹치는 지점도 늘고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접근 방식과 대응 시한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가상자산관련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관련법: 특정금융정보법투자자·사업자 자문
가상자산 | 거래소·투자권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사기 대응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 모든 손실이 법적 구제 대상은 아닙니다. 단순 시세 하락과 사업자·투자권유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거래정지 조치
거래소가 유의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거래소 이용약관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 넓게 인정되지만, 절차적 하자나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투자사기·유사수신 피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은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 규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자금 흐름 추적과 편취 사실 입증이 관건이며,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해킹·유출로 인한 자산 손실
거래소나 개인 지갑이 해킹되어 가상자산이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정보보호 조치 의무 위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이용자 자산의 보호)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보안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사고 경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 특금법 신고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영업 이후에도 이용자보호법상 여러 행위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신고 반려나 영업정지는 사업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보관·관리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가 반려되거나 직권 말소되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예방체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2조). 사업자는 이상거래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있어,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이 규제 리스크를 줄이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을 준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8조). 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산 가상자산변호사와 함께 내부 규정을 정비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관련 수사·형사절차 대응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 수단으로도 활용되면서 계좌 명의인이나 지갑 보유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기 조직의 일부인지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전달책 의심
본인 명의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이 범죄수익 이동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 개설·이용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인식 정도가 수사 및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혐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성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주식 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와 유사한 구조이므로, 거래 내역과 정보 접근 경위를 토대로 방어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대응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투자자 분쟁인지 사업자 규제 자문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약관, 관련 공고문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법적 쟁점 및 대응 방향 검토 손해배상·형사고소 등 분쟁 대응인지, 신고·행위규제 준수를 위한 사전 자문인지에 맞춰 관련 법령과 판례·유권해석을 검토합니다.
3
증거 확보 및 서면 작성 거래소와의 통신 기록, 블록체인 트랜잭션 내역, 광고·권유 자료 등을 수집해 고소장, 손해배상청구서, 의견서 등을 작성합니다.
4
수사기관·금융당국 대응 또는 소송 진행 형사고소 사건은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규제 자문 사안은 금융위원회·FIU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지원합니다. 민사 분쟁은 소송이나 조정으로 진행합니다.
5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판결·처분 결과에 따라 항소, 이의신청, 재신고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비용은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상담료 최초 상담 시 사안의 복잡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사업자 자문의 경우 검토 범위(신고 요건 전반 vs 특정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민사소송·형사고소·행정심판 등 절차의 종류, 청구금액이나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민사사건에서 승소 또는 합의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형사사건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절차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자문 고정 수수료 가상자산사업자의 정기 컴플라이언스 자문은 자문 범위와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블록체인 포렌식 등 외부 전문기관 비용이 발생하면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체크리스트
1️⃣ 투자자: 피해 여부 자가진단
거래소로부터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러운 거래정지·상장폐지 통지를 받았나요?
고수익·원금보장을 약속받고 투자했는데 연락이 끊겼나요?
본인 명의 지갑이나 계정에서 알 수 없는 이체 내역이 발견되었나요?
투자 권유자가 다단계 방식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요구했나요?
2️⃣ 사업자: 규제 준수 자가진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거나, 신고 요건(ISMS 인증, 실명계정)을 충족하고 있나요?
이상거래 감시체계나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해 두었나요?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있나요?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했나요?
3️⃣ 형사 조사 대상이 된 경우
가상자산 지갑이나 계정 사용 대가로 금전을 받은 적이 있나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나 계좌 동결 통지를 받았나요?
본인이 이용한 거래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소가 갑자기 제 코인을 상장폐지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 넓게 인정되지만, 사전 고지 절차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의종목 지정 공고 시점부터의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코인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절차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다만 가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가상자산을 매매·교환·보관·관리하는 영업을 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제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은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본인이 정범이 아니더라도 계좌나 지갑을 제공한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범죄 이용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방조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내지 제19조). 거래 패턴과 정보 접근 경위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해킹으로 거래소에 맡긴 코인을 잃어버렸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8조)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계정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책임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Q. 가상자산 관련 자문은 사업 초기부터 받아야 하나요?
A. 신고 요건이나 행위규제를 사업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이후 신고 반려나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모델이 확정되기 전에 특금법·이용자보호법상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Q. 안산 지역에서 가상자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산 가상자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투자 피해 대응이나 사업자 규제 자문 모두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원활합니다.
Q. 유사수신과 가상자산 투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상자산 사업의 실체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죄와 함께 검토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