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 부당한 광고로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7조). 온라인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협찬 표시 미흡 등 최근 이슈가 된 사안도 대부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광고 제작 단계부터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표시광고법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과징금·시정명령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광고입니다. 성능·효능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는 광고 문구의 객관적 근거자료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가 잘못 알게 만드는 광고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기하거나 협찬·광고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은폐 정도와 소비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경쟁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표시하는 광고입니다. 비교 대상 특정 여부와 비교 기준의 객관성이 다투어집니다.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경쟁상품에 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하거나 사실을 과장해 비방하는 광고입니다. 경쟁사 제품과의 단순 비교를 넘어 신용을 훼손하는 수준인지가 관건입니다.
예외·주의사항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는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과 거래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광고주뿐 아니라 광고대행사·매체사도 일정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7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광고 유형
온라인 판매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늘면서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하는 대표 유형입니다.
뒷광고(협찬 미표시) 문제
인플루언서나 블로거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후기 형태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표시 위치와 문구가 이 지침에 부합하는지가 실무상 쟁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과장 표시
판매량, 후기 수, 할인율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단독', '최초' 같은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광고 문구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비교광고·경쟁사 언급
경쟁사 제품명을 직접 거론하며 자사 제품의 우위를 강조하는 광고는 비교 기준의 객관성과 근거자료 여부에 따라 적법성이 갈립니다. 막연히 '더 좋다'는 식이 아니라 구체적 실험·측정 결과에 근거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표시광고법 | 시정조치·과징금·형사처벌의 구조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조사 단계부터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공표명령은 매출과 직결되는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정명령 못지않게 부담이 되는 처분입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위반행위의 기간,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거짓·과장, 기만적 표시·광고 등 일부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법인과 행위자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표자·실무 담당자 모두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이의신청·행정소송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준용).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 수령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 통지부터 처분까지
1
조사개시 통지 및 자료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개시 통지를 받으면 문제 된 광고물, 조사 대상 기간, 요청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산 표시광고법 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자료 범위를 검토하면 이후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 정리 문제 된 광고 문구의 작성 경위, 근거로 삼은 실험·데이터, 협찬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가 부실한 경우 위반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이 단계가 이후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3
의견제출 및 심사관 대응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출석해 소명합니다. 위반 정도, 소비자 피해 규모, 자진시정 여부 등을 근거로 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결과 검토 및 불복 여부 판단 의결서를 받으면 처분 내용과 근거를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처분 확정 전 대응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조사 단계 대응인지, 이미 처분이 내려진 이후 불복 절차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조사 대상 광고의 수, 쟁점의 복잡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액, 형사사건 불기소·감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상담 시 안내합니다.
실비 전문가 의견서, 시장조사 자료, 행정소송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광고 제작 단계 자가점검
광고 문구에 사용한 수치·효능에 객관적 근거자료가 있나요?
협찬·광고 대가를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했나요?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는 표현에 구체적 실험·측정 근거가 있나요?
'최초', '유일', '1위' 같은 표현을 사용할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2️⃣ 공정위 조사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대상 광고물과 조사 기간이 통지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나요?
요청받은 자료의 범위와 제출 기한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내부적으로 해당 광고의 작성 경위와 담당자를 파악해두었나요?
자진시정이 가능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보았나요?
3️⃣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의결서상 처분 내용과 근거 조문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근거가 된 관련 매출액 범위가 타당한지 검토했나요?
공표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방법과 범위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당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될 뿐,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되어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처분으로 이어집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 조사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인플루언서 뒷광고도 사업자가 책임지나요?
A.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와 광고를 수행한 인플루언서 모두 표시광고법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미흡했다면 기만적 표시·광고로 문제 될 수 있어(표시광고법 제3조), 광고주 입장에서도 계약서에 표시 의무를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과장광고와 단순한 마케팅 표현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A.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실제와 다르게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가 기준이 되며, 다소 과장된 감탄사 수준의 표현은 통상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수치나 효능을 제시하면서 근거가 없다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Q.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처분 수위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자료 요구나 범위를 벗어난 요청에 대해서는 적절히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반 기간·정도·자진시정 여부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매출액 산정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시정명령을 받으면 광고를 아예 내려야 하나요?
A.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광고 중지, 정정광고, 향후 유사 행위 금지 등 구체적 조치가 정해집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명령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까지 이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명령서 문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의결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상공인도 표시광고법 적용을 받나요?
A.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품이나 용역을 표시·광고하는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와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이 처분 수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 광고 등 일부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다만 모든 위반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지역에서 표시광고법 대응을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서 도움받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은 초기 자료 정리와 쟁점 파악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산 표시광고법 변호사와 함께 조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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