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관련 특별법 위반까지 폭넓게 포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사안은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행정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형사절차의 유·불리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행정·형사를 함께 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주요 위반유형
공정거래법은 여러 유형의 행위를 별도 조문으로 금지하고 있고, 유형에 따라 조사방식과 제재수위가 다릅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가격·생산량·거래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입찰담합·가격담합이 대표적이며, 합의의 존재를 직접 증거로 못 찾아도 정황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다투기 까다롭습니다. 자진신고(리니언시) 여부에 따라 과징금 감면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먼저 해당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즉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점유율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부당한 고객유인, 끼워팔기 등 거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폭넓게 규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유형이 다양한 만큼 개별 행위가 실제로 '부당성'을 갖추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124조
형사처벌 대상 행위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행정제재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다만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고발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방어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서로 다른 논리와 증거관계로 진행되므로, 하나의 대응으로 나머지를 자동으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부당공동행위, 합의의 존재를 어떻게 다투는가
담합 사건은 명시적 합의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황증거를 통한 '합의 추정'이 실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정황증거에 의한 합의 인정
여러 사업자의 가격 인상 시기·폭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도 합의가 추정될 수 있어(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병행행위가 우연의 일치인지 실제 합의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장구조, 정보교환 정황, 회의록 등 정황증거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진신고 제도(리니언시)의 활용 여부
조사에 협조하고 자진신고한 사업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순위와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이미 확보된 증거관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기준의 다툼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매출액 산정 기간과 대상 품목·거래처 범위를 좁히는 것이 과징금 규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시장 획정이 먼저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 성립하려면 먼저 해당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어야 하므로,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시장의 범위 다툼
상품시장과 지리적시장을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제5조). 대체 가능한 상품·서비스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가 조사 초기부터 다투어야 할 지점입니다.
행위의 부당성 판단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 정당한 사업활동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행위의 의도와 효과에 관한 경제분석 자료가 방어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전속고발제와 형사절차로의 이행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상당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 대상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행정조사 단계에서 형사 리스크를 놓치기 쉽습니다.
전속고발제의 의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항),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제3항). 조사 단계에서 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미리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조사 진술이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서·의견서는 이후 고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그대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산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형사 단계까지 고려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현장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 형태로 시작되며, 이 시점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2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통지하면,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 대비합니다.
3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및 의결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필요시 고발 여부가 함께 의결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4
불복절차(이의신청·행정소송)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고발 시 형사절차 진행 고발이 이루어지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며, 행정처분 관련 자료와 진술이 형사절차의 증거로 함께 다루어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조사 단계인지, 심의 단계인지, 형사고발까지 진행된 사안인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기간이 달라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행정·형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통상 각 절차별로 별도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 폭, 시정명령 취소 여부, 불기소·형 감경 등 실제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착수 전 기준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실비 현장조사 동행, 경제분석 자문, 행정소송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경제분석 등 자문비용 관련시장 획정이나 관련매출액 산정 다툼이 있는 사건은 경제분석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별도 비용으로 안내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조사통지를 받은 사업자
현장조사 공문에 적힌 조사대상 기간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조사 과정에서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했나요?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조사목적과 맞는지 검토했나요?
자진신고(리니언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가요?
2️⃣ 심의를 앞둔 사업자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위반행위 특정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관련매출액 범위에 이의가 있나요?
의견제출 기한과 절차를 놓치지 않았나요?
3️⃣ 고발·형사절차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조사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진술서·자료 내용을 다시 점검했나요?
전속고발 대상 조문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확인했나요?
형사 대응과 행정 불복을 동시에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시정명령·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일부 사안만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고발 여부는 심의 과정에서 함께 결정됩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자료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을 신중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자진신고 순위와 협조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면책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고 시점의 증거관계와 이미 진행된 조사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불복할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소기업인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한 것 같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A.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대금감액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다만 실제 행위가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담합에 가담했지만 실제로 이익을 본 게 없는데도 처벌받나요?
A. 부당공동행위는 실제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 자체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다만 실제 이행 여부나 가담 정도는 과징금 산정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아산에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공정거래법 사건은 행정조사·심의·행정소송·형사절차가 얽혀 있어 각 단계의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산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상담해 자료제출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조사를 받는데 담당 임직원 개인도 처벌받나요?
A. 법인뿐 아니라 위반행위를 실행한 임직원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8조, 제124조 등 양벌규정 구조 참조). 법인과 개인의 방어논리가 다를 수 있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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