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부정청탁·금품수수죄와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제재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같은 사안이라도 금액과 직무관련성, 대가성 유무에 따라 형사입건될 수도,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자등 본인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청탁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공직자 청렴의무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과태료, 무엇으로 갈리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크게 형사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죄·금품수수죄와, 행정제재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금액,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
직무관련 대가성 금품수수, 반복적 부정청탁 등 중한 위반
적용대상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연 300만원 초과 수수
처벌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절차
수사기관 고발·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전과 여부
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 남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과태료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또는 부정청탁 1회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적용대상
직무관련 100만원 이하 수수, 단순 부정청탁
처벌수위
수수 금액의 2~5배 이하 과태료
절차
소속기관 통보 후 법원 과태료 재판
전과 여부
전과 남지 않음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에게는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23조 제5항).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성립요건과 예외사유
부정청탁은 인·허가, 채용, 계약 등 법이 정한 14개 유형의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만 공익 목적 민원, 법령에 따른 권리행사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14개 부정청탁 유형과 직무관련성
법은 인·허가, 인사, 수사·재판, 입찰, 보조금 배정 등 구체적 직무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정청탁으로 의율되기 어렵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실무에서는 청탁의 내용이 법령상 기준·절차를 벗어나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 지점이 됩니다.
제3자를 통한 청탁도 처벌 대상
본인이 직접 청탁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전달했더라도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고,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도 이를 거절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7조). 청탁을 받은 쪽의 대응 여부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됩니다.
동일 부정청탁, 반복 시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청탁을 한 사람이 같은 부정청탁을 반복하지 않는 한 대부분 과태료 대상에 그칩니다(같은 법 제22조, 제23조). 반복성 여부가 형사와 행정 제재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와 대가성 판단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예외로 허용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대가성 불요 원칙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직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초과한 수수 자체를 처벌·제재 대상으로 삼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그래서 '직무와 무관하게 받았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용되는 금품등의 범위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목적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는 허용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실제 조사에서는 수수 경위, 반복성, 직무관련성이 함께 검토되어 예외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배우자를 통한 수수도 규율 대상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등 본인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가족 명의 수수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신고·조사 절차와 신고자 보호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은 소속기관,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과 비밀보장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3조).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 시점이 이후 방향을 좌우합니다.
누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감사·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통보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신고 접수 이후 소속기관 조사와 별도로 형사입건 여부가 검토됩니다.
신고자 신분보장과 무고성 신고 문제
신고자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되지만,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제23조 제4항). 조사 대상이 된 쪽에서는 신고 경위와 목적의 진위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정리 수수 경위, 금액, 직무관련성을 뒷받침할 문자·계좌내역·주고받은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 사실관계를 먼저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입건 여부 및 조사기관 확인 소속기관 자체조사인지, 수사기관 형사입건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아산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함께 통보·수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과태료 재판 전 의견 진술 기회나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4
과태료 재판 또는 형사절차 대응 과태료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 재판으로, 형사사건은 수사·기소·공판 절차로 각각 진행되며 절차 성격이 다르므로 대응 서면도 별도로 준비합니다.
5
결과 확정 및 후속조치 과태료 확정 또는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속기관 징계 절차와의 관계, 재심의 청구 가능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료 사안의 조사 단계(자체조사·수사·과태료재판)와 쟁점 개수에 따라 상담 범위가 정해지고 이에 맞춰 상담료가 책정됩니다.
착수금 형사사건인지 과태료 사건인지,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며,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과태료 감경·무죄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로 약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기록등사비, 자문의견서 비용 등 사건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직자등 본인 확인사항
받은 금품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가요?
그 금품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나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나요?
배우자가 직무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2️⃣ 금품을 제공·청탁한 민간인 확인사항
청탁한 내용이 법이 열거한 14개 유형에 해당하나요?
직접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청탁을 전달했나요?
동일한 청탁을 이미 한 번 거절당한 뒤 다시 시도했나요?
제공한 금품이 사교·의례 목적의 허용 범위 안에 있나요?
3️⃣ 신고 검토 단계
신고 대상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나요?
신고 시 신분보장 조치가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었나요?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다시 확인했나요?
4️⃣ 조사·재판 단계
소속기관 자체조사인지 수사기관 형사입건인지 확인했나요?
과태료 통보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확인했나요?
소명자료(계좌내역, 문자, 영수증)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A. 아닙니다. 수수한 금품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그 이하이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금액과 직무관련성, 반복성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도 처벌받나요?
A. 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제재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22조, 제23조). 실제로 청탁금지법 사건 상당수가 공직자가 아닌 청탁·제공자 쪽에서 문제됩니다.
Q. 식사 대접이나 명절 선물도 문제가 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는 허용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직무관련성과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대가성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수수 경위와 반환 여부 등은 제재 수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받은 금품을 바로 돌려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참고). 반환·신고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A.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도록 법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별개의 위반행위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판단됩니다(같은 법 제23조 제5항 단서 참고). 사안별로 어떤 절차가 우선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고를 당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오히려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4항).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민간기업) 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나요?
A.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각급 학교, 언론사 임직원 등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일반 민간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경우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 통지받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역에서 청탁금지법 사건을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산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상담하면 조사 단계(자체조사·수사·과태료재판)를 먼저 확인한 뒤 사안에 맞는 소명자료 준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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