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동시에(자본시장법 제443조 등),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제재 근거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거래, 공시 실무,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위반이 발생할 수 있고, 일단 조사가 개시되면 형사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상장회사 임직원,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이 실무에서 마주치는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행정 · 금융규제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형사·행정 병행
자본시장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는 크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로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요건과 입증 방식이 달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성립요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쟁점은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 그리고 매매와 정보 이용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정보 생성 시점과 매매 시점의 선후관계, 정보 접근 경위가 실무상 핵심 다툼 대상이 됩니다.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의 구분
시세조종행위는 매매유인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자본시장법 제176조), 부정거래행위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조항은 요건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어서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쟁점입니다.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산정
불공정거래행위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벌금과 징역이 가중되고, 이익액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산정 근거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의무 위반과 내부자거래 신고
상장회사와 임직원, 주요주주에게는 각종 공시·보고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거래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보고기한을 놓치거나 변동수량 기재를 잘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수시공시 위반
합병, 유상증자, 영업양도 등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고, 미이행 또는 지연공시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연의 고의성 여부, 내부 의사결정 시점의 확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 금융위원회·증선위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불공정거래 혐의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검찰 고발·통보의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이후 형사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제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 진술서 제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6조). 조사 초기에 제출한 진술과 자료는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문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조치와 형사절차의 병행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검찰의 형사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 결과가 형사절차에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두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상담부터 조사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검토 거래내역, 사내 문서, 공시 기록 등을 토대로 쟁점이 되는 조항과 예상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조사 대응 전략 수립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조사가 개시된 경우 출석 전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 범위를 정리합니다.
3
조사·심의 단계 대응 진술 참여, 의견서 제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4
형사절차 병행 대응 고발·통보로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사기관 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 행정조치 내용과 연계해 대응합니다.
5
불복 및 사후관리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 검토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비를 자문합니다.
자본시장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료 거래 전 사전 검토, 내부통제 점검 등 자문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착수금 조사·수사 대응 착수 시 사건의 쟁점 수, 예상되는 절차 단계(조사·심의·형사절차 병행 여부)를 고려해 정합니다.
성공보수 처분 결과나 사건 종결 방식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자료 열람·복사 비용, 전문가 의견 조회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임직원·내부자 거래 전 점검
최근 취득한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가?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매매를 진행하려는가?
임원·주요주주 보고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사내 준법감시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2️⃣ 공시업무 담당자 점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가?
경영상 중요사항의 확정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두었는가?
공시 지연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3️⃣ 조사·수사 통지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로부터 출석·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는가?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했는가?
동일 사안에 대해 행정조치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가?
4️⃣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기한을 확인했는가?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실익을 검토했는가?
향후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해 생성된 중요정보로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의 중요성, 미공개성, 매매와의 인과관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회사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나요?
A.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정보 접근 시점과 매매 시점이 근접해 있으면 이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커질 수 있어 사전 자문이 도움이 됩니다.
Q. 임원의 주식 보유상황 보고를 깜빡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은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고의성 여부, 지연 기간, 과거 보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금융감독원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응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에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범위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처분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시세조종행위는 매매유인 목적의 시세 변동행위를 규제하고(자본시장법 제176조), 부정거래행위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조항이 상대적으로 넓게 적용될 수 있어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가 달라집니다.
Q. 자산운용사인데 펀드 운용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이 문제되나요?
A. 네,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이해상충 방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여러 규제가 펀드 운용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운용 단계별로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Q.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내부통제기준 정비,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 절차 마련, 임직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위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안이라면 관련 자료를 시계열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아산 지역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아산 자본시장법 변호사를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제출 범위를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자문을 미리 받아두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거래나 공시 실행 전에 자문을 받으면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고, 문제가 된 이후에도 사전 검토 이력이 고의성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산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두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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