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그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행정처분·검찰의 불기소처분·법령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까지 대상이 넓지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보충성 원칙과 엄격한 청구기간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접수되는 사건 상당수가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는 만큼, 청구 전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헌법관련법: 헌법재판소법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무엇이 다른가
헌법소원은 청구 경로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기간, 사전 절차, 심사 강도가 달라지므로 먼저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68조 제1항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
청구 대상
행정처분, 검찰 불기소처분, 입법부작위 등
사전 절차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보충성)
청구기간
사유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이내
심사 방식
적법요건 심사 후 본안 판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경우
청구 대상
재판 전제가 된 법률조항
사전 절차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됨
청구기간
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 방식
재판 전제성·법률 조항 특정 여부부터 심사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사유로 다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
헌법소원은 대상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은 한정적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청의 처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미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 활용되어 온 유형입니다. 다만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되면서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법률 또는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법률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예외적으로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직접성·현재성이 쟁점이 됩니다.
헌법소원 | 청구요건 - 여기서 대부분 갈립니다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받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합니다. 제3자가 대신 청구하거나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막연한 침해를 이유로 청구하면 요건 미비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충성 원칙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어떤 절차가 '다른 구제절차'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리보호이익
심판 계속 중 사정변경으로 침해상태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을 넘기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사안이 아무리 중대해도 각하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1
상담 및 요건 검토 공권력 행사의 내용과 침해된 기본권, 사전에 거친 구제절차 유무를 확인해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기간을 먼저 점검합니다.
2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 확인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자력이 부족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침해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등을 특정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 접수합니다.
4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5
전원재판부 심리 및 결정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심리하고, 필요시 공개변론을 거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진행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사건의 성격, 청구요건 검토의 난이도, 기록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법령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개별 처분을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보수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 착수 전 상담을 통해 정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헌법재판소에 납부하는 비용과 기록 등사비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무자력을 이유로 대리인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청구요건 자가진단
기본권을 침해한 주체가 국가기관 등 공권력인가요?
그 침해가 본인에게 직접,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나요?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재정신청 등)를 먼저 거쳤나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2️⃣ 위헌법률심판제청형 자가진단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문제되나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나요?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다투려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결론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재판의 전제성)?
3️⃣ 서류 준비 자가진단
문제된 처분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공권력 행사를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이전에 거친 구제절차의 결정문·판결문을 확보했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거나 국선대리인 신청을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다만 청구인 스스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소송 중인데 헌법소원도 같이 낼 수 있나요?
A.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보충성 원칙에 부합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해당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별도의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청구기간을 넘긴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A.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만 정확히 어느 시점을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 싶은데 헌법소원이 맞나요?
A. 재정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상당수 범죄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보충성 요건 문제로 헌법소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우선하는지는 죄명과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A. 인용 결정의 효력은 사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권력 행사·불행사에 대한 인용 결정은 해당 처분의 취소나 위헌 확인 등 결정 주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Q.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Q.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각하되면 더 다툴 수 없나요?
A.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사전에 각하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72조), 이 단계에서 각하되면 별도의 불복 절차 없이 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만큼 청구 단계에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산에서 헌법소원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아산 헌법소원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문제된 공권력 행사(처분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와 이전에 거친 구제절차의 결정문을 먼저 정리해 가면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다른 경로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헌법소원 심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성격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통과 여부, 공개변론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심리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만으로 종결되는 사건도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공개변론을 거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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