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자문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분·자산을 이전하는 거래에서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계약 조건을 설계하는 업무입니다. 투자계약의 위약벌·우선주 조건, 여신거래의 담보·기한이익상실 조항, M&A의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등은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효력이 크게 갈립니다. 거래 성사 이후가 아니라 조건 협상 단계에서 검토받는 것이 실무상 훨씬 유리합니다.
행정 · 기업금융관련법: 상법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법: 민법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 거래,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기업금융 거래는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검토해야 할 계약 구조와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자문 요청이 들어오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지분투자
벤처투자·프리IPO 단계에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주요 계약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우선주 발행 조건
핵심 쟁점
위약벌·손해배상 조항, 동반매도청구권
관련 규정
상법 제344조 등 종류주식 규정
소요 기간
실사·조건협상 포함 통상 수주~수개월
우선주 발행 조건은 상법 제344조 이하 종류주식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44조).
여신·담보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모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주요 계약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채 인수계약
핵심 쟁점
기한이익상실 사유, 담보 우선순위
관련 규정
민법상 저당권·질권 규정
소요 기간
담보설정 등기 포함 통상 수주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특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57조).
M&A
지분 또는 영업을 양수도하거나 합병·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주요 계약
주식양수도계약(SPA), 합병계약서
핵심 쟁점
진술 및 보장, 우발채무 인수 범위
관련 규정
상법 제522조 이하 합병 절차
소요 기간
실사부터 종결까지 통상 수개월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기업금융자문 | 투자계약서, 이 조항들이 나중에 문제됩니다
투자유치 단계에서는 자금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보다, 계약서에 담긴 조건이 회사와 경영진에게 어떤 의무를 남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위약벌·손해배상 예정 조항
투자계약에 포함되는 위약벌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격이 다르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조항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관련 실무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명시하고 있어, 위약벌 조항의 표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조항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우선주 발행과 상환·전환 조건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으로,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344조). 상환조건과 전환조건이 회사의 자본 구조와 향후 후속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반매도청구권·우선매수권
투자자가 보유한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은 경영진의 지분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어, 행사 요건과 절차를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산 기업금융자문 변호사와 함께 협상 초기 단계에서 조건을 조율하면 이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대출·담보 계약,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핵심입니다
금융기관 여신거래에서는 자금 조달 자체보다, 채무불이행 시 어떤 조건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담보권이 실행되는지가 회사 존속에 직결됩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의 범위
대출약정서에 열거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경미한 재무비율 변동만으로도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사유 범위와 통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권 설정과 우선순위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설정하며,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존속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57조). 복수의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순위 관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진술 및 보장, 우발채무는 누가 책임지나요
M&A 계약에서는 거래종결 이후 발견되는 우발채무나 진술보장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가장 빈번한 분쟁 원인입니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의 범위와 존속기간
매도인이 제공하는 진술 및 보장이 거래종결 후 얼마나 존속하는지,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어떻게 제한되는지가 계약서마다 다르게 규정됩니다.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리스크는 진술보장이나 특별손해배상(Indemnification) 조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병 절차와 채권자보호절차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회사는 합병 결의 후 일정 기간 내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을 공고·최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절차를 누락하면 합병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합병 절차상 기한 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상법 제522조의3), 채권자보호절차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1
거래구조 파악 투자유치, 대출, M&A 등 거래의 기본 구조와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텀시트, 계약서 초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2
리스크 실사 재무·법률 자료를 토대로 우발채무, 계약상 제한 조항, 규제 이슈 등을 확인합니다.
3
계약서 검토·협상 조항별로 회사에 불리한 부분을 짚어내고,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대안 문구를 제시합니다.
4
계약 체결·후속 조치 계약 체결 이후에도 등기·신고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자문료 산정 기준 거래 규모, 계약서 검토 분량, 실사 범위와 소요 기간에 따라 자문료가 달라집니다. 단발성 계약서 검토와 거래 전 과정 자문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착수금·성공보수 구조 자문 업무는 통상 시간당 또는 정액 자문료로 산정되며, 거래 종결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비 등기 비용, 인지대, 외부 회계·세무 자문이 필요한 경우의 협업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체크리스트
1️⃣ 투자유치 전 확인사항
텀시트에 명시된 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의 상한이 회사 규모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가?
우선주 발행 조건이 정관 변경을 필요로 하는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가?
투자금 사용 목적 제한 조항이 있는가?
2️⃣ 대출·담보 계약 전 확인사항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재무제표상 사소한 변동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가?
복수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순위 관계를 확인했는가?
중도상환수수료나 조기변제 조건을 확인했는가?
3️⃣ M&A 진행 전 확인사항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존속기간과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확인했는가?
우발채무 발견 시 책임 분담 조항이 있는가?
합병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일정을 확보했는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을 파악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유치 계약서는 투자자 측이 초안을 주는데, 우리 쪽에서 뭘 확인해야 하나요?
A. 투자자가 제시한 텀시트나 계약서 초안에는 통상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의 범위, 우선주 상환·전환 조건,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진술 및 보장은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재무상태, 소송 여부, 계약관계 등에 관해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계약 체결 후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그 범위와 존속기간을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Q. 대출약정서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왜 중요한가요?
A.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만기 전이라도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경미한 재무비율 변동만으로도 회사가 즉시 상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사유와 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합병 절차에서 채권자보호절차는 왜 필요한가요?
A. 합병은 회사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는 합병 결의 후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공고·최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이 절차를 누락하면 합병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A.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4조). 기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발행 전에 정관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채권최고액은 장래 발생할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실제 채권액보다 다소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범위와 피담보채무의 특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이후 우선순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57조).
Q. M&A 실사는 왜 필요한가요?
A. 실사는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계약 조건(가격 조정, 진술보장, 특별손해배상 조항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우발채무는 거래종결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회사도 기업금융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A.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투자계약이나 대출약정서에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자금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 조건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협상 단계에서 검토받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Q. 위약벌 조항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은 그 성격과 문구에 따라 감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성격의 조항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무조건 지분을 팔아야 하나요?
A. 동반매도청구권은 계약서에서 정한 행사 요건(지분율, 매각가격 조건 등)을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요건과 절차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경영진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산에서 기업금융자문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투자유치나 대출이라면 텀시트·계약서 초안과 최근 재무제표를, M&A라면 대상회사의 정관·주주명부·주요 계약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산 기업금융자문 변호사와 상담 시 거래 단계에 맞는 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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