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자문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계약, 노무, 주주·이사회 운영, 규제 준수 전반을 점검하고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업무입니다. 상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개별 이슈마다 대응하기보다 상시적으로 자문 채널을 두는 편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이사회 의사록 작성, 임직원 징계 절차, 정부 규제 대응까지 실무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행정 · 기업관련법: 상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기업법률자문 | 어디까지가 자문 범위인가
기업법률자문이라는 말이 포괄적이라 실제로 무엇을 처리해주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계약, 인사노무, 지배구조, 규제대응 네 영역으로 나뉩니다.
상시자문과 스팟자문의 차이
상시자문은 월 단위 계약으로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대응, 간단한 법률질의를 수시로 처리하는 방식이고, 스팟자문은 특정 계약 건이나 분쟁 1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신규 법인이나 계약 건수가 많은 회사는 상시자문이, 특정 이슈만 있는 회사는 스팟자문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대리와의 경계
자문은 분쟁 발생 이전 예방 단계의 업무이고, 실제 소송이나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별도의 소송대리 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문 단계에서 분쟁 소지를 미리 짚어두면 소송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가 왜 분쟁 예방의 핵심인가
공급계약, 용역계약, 프랜차이즈계약, 투자계약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검토 시 쟁점은 대체로 겹칩니다.
불공정약관과 손해배상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기보다 실제 거래 구조에 맞게 손해배상 상한, 면책범위, 해지사유를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합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 해지·해제 요건 명확화
계약서에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려 해도 절차상 다툼이 생깁니다. 최고 절차, 시정기간, 해지통보 방식을 조문 단위로 명시해두는 것이 실무상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업법률자문 | 채용부터 퇴직까지, 어디서 분쟁이 시작되나
근로계약서 미비, 취업규칙 불일치, 징계 절차 하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해고와 징계 절차의 정당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를 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을 사내 규정에 미리 갖춰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변경 문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조직개편이나 임금체계 변경 시 이 절차를 놓치면 변경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이사회·주주총회 운영에서 자주 놓치는 것
소규모 법인일수록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다가 나중에 결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와 경업금지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상법 제398조),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도 제한됩니다(상법 제397조). 계열사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는 회사는 이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상법 제363조 제1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가족회사, 소규모 법인일수록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시 취약점이 됩니다.
⚠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제소기간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절차상 하자를 인지했다면 이 기간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상담부터 자문 계약까지
1
현황 파악 상담 회사의 사업 구조, 기존 계약 현황, 조직 형태를 먼저 파악하고 어떤 영역에서 리스크가 큰지 짚어봅니다.
2
자문 범위와 방식 협의 상시자문인지 스팟자문인지, 계약서 검토 위주인지 노무·지배구조까지 포함할지 범위를 정합니다.
3
자료 검토 및 1차 의견서 기존 계약서, 취업규칙, 정관 등을 검토해 현재 시점의 리스크 목록과 개선 방안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공합니다.
4
규정·계약서 정비 표준계약서, 취업규칙, 이사회 규정 등을 실제 사업 구조에 맞게 수정하고 필요 시 노동청·법원 절차와의 정합성을 점검합니다.
5
상시 대응 체계 운영 자문 계약 체결 후에는 신규 계약 건, 인사 이슈, 규제 문의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상시자문료 월 단위 정액으로 산정되며 회사 규모, 예상 문의 건수, 자문 범위(계약검토만인지 노무·지배구조 포함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팟자문 비용 건별로 검토 대상 문서의 분량과 난이도, 검토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규정 정비 실비 취업규칙, 표준계약서, 정관 등을 신규로 작성하거나 전면 개정하는 경우 별도 작업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환 시 비용 자문 중 분쟁이 소송·조정·중재로 전환되면 별도의 소송대리 계약과 비용 체계가 적용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체크리스트
1️⃣ 계약 리스크 자가진단
최근 체결한 계약서에 손해배상 상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해지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나요?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나요?
계약 상대방의 신용·이행능력을 확인했나요?
2️⃣ 노무 리스크 자가진단
모든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나요?
취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한 적 있나요?
징계 절차에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있나요?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고 있나요?
3️⃣ 지배구조 리스크 자가진단
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나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회일 2주 전에 발송하고 있나요?
이사회 의사록을 매번 작성·보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도 상시자문이 필요한가요?
A. 초기에는 투자계약, 근로계약서 등 계약 건수가 많지 않아 스팟자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투자 유치를 준비하거나 채용이 늘어나는 시점부터는 상시자문 전환을 검토하는 회사가 늘어납니다.
Q. 고문변호사와 기업법률자문의 차이가 있나요
A. 고문변호사 계약은 상시자문 계약의 한 형태로, 실무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계약서에 자문 범위와 응답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실제 활용도를 좌우합니다.
Q. 계약서 검토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스팟자문 형태로 특정 계약 건 1~2건에 대해서만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이후 필요에 따라 상시자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자문 중 직원과 분쟁이 생기면 바로 소송을 진행해주나요
A. 자문 단계에서는 노동위원회 대응 방향이나 사내 절차 정비를 우선 안내하고, 실제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필요한 시점에는 별도의 소송대리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이사회 의사록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상법상 이사회 의사록은 작성 의무가 있으며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91조의3). 의사록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 자체의 존재나 내용을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Q. 공정거래법 이슈도 자문 범위에 포함되나요
A. 거래상 지위남용, 하도급 대금 문제, 가맹사업 관련 이슈 등은 공정거래법 및 관련 특별법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일반 계약검토와 별도로 규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산 지역 회사도 원격으로 자문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서나 규정 검토는 대부분 서면과 화상·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며, 아산 기업법률자문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이 필요한 사안은 별도로 일정을 조율합니다.
Q. 자문 계약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 통상 1년 단위로 체결하되 회사 상황에 따라 6개월 단위나 프로젝트 단위 계약도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 자문 범위를 재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규모 법인도 이사회 승인 절차를 다 거쳐야 하나요
A. 자본금 총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는 등 상법상 특례가 있어(상법 제383조), 회사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과 등기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