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등록 단계에서는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요건 충족 여부가, 분쟁 단계에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이 동일·유사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허청 심사·심판과 법원 소송이 각각 별도로 진행되므로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디자인보호법디자인권 침해심판·소송
디자인보호법 | 어떤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가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과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을 함께 규정합니다. 출원 전 아래 요건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거절이유통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1호
공업상 이용가능성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 순수미술 작품처럼 양산이 불가능한 창작물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2호
신규성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전시회 출품, 카탈로그 게재, SNS 공개 등이 흔히 문제되는 공지 사유입니다.
제3호
창작비용이성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신규성은 충족해도 창작비용이성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제34조
부등록사유
국기·국장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등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1디자인 1출원 원칙과 예외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출원으로 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 다만 물품류 구분에서 정하는 동일한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묶어 출원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디자인보호법 제41조), 라인업 제품군의 경우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침해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경고장을 받았거나 침해금지를 청구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다투는 지점은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한지입니다. 법원과 특허심판원은 물품의 유사성과 형태의 유사성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물품의 동일·유사성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디자인이 지정한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실시하는 행위에 미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물품이 다르면 형태가 유사해도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아, 지정물품이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태의 유사 판단
형태 유사 여부는 물품을 거래할 때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해 판단하며, 요부(요점 부분)가 동일·유사한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어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시디자인이 다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상대방이 자신도 별도로 디자인을 등록받았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출원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등록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등록디자인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면 무효심판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등록 후 다툴 수 있는 심판 절차
디자인이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의 효력이나 권리범위를 다투는 절차가 여럿 있습니다. 어떤 심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쟁점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무효심판이 인용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대상 디자인이 포함되는지를 확인받는 절차로, 침해소송 전에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을 먼저 정리하려는 경우 활용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실무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고의·과실로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제척기간 확인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등 일부 심판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해관계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등록공고나 심결을 확인한 시점에서 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1
상담 및 쟁점 파악 경고장, 등록증, 거절이유통지서 등 보유 서류를 바탕으로 출원단계 문제인지 침해분쟁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아산 디자인보호법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선행 디자인 조사 필요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선행디자인 및 등록가능성 검토 특허청 디자인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유사 선행디자인을 조사하고, 신규성·창작비용이성 판단에 영향을 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출원 또는 심판·소송 서면 준비 출원 사건이면 명세서와 도면을 정비해 출원서를 제출하고, 분쟁 사건이면 무효심판 청구서, 답변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등 사건 성격에 맞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4
특허심판원 심리 또는 법원 소송 진행 심판은 서면 심리와 구술심리를 거쳐 심결로, 소송은 변론과 감정 등을 거쳐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필요시 침해금지가처분 등 보전절차를 병행합니다.
5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심결이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 항소, 대법원 상고 등 불복절차를 검토하고, 승소한 경우 손해배상 집행이나 침해물품 폐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이 출원·등록 단계인지, 무효심판·침해소송 등 분쟁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지, 심급이 몇 단계인지도 반영됩니다.
성공보수 심판 인용, 침해금지 인용, 손해배상 인용 금액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진행 전 상담을 통해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 특허청 관납료, 변리사 협업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감정·조사비용, 인지대·송달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이미 전시회·SNS·카탈로그 등에 공개된 적이 있나요?
동일한 물품류에 속하는 유사 디자인을 여러 개 함께 출원해야 하나요?
경쟁사의 등록디자인이나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했나요?
2️⃣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디자인이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인지 등록원부를 확인했나요?
내 제품의 지정물품과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지정물품이 동일·유사한가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만한 요부가 실제로 겹치나요?
경고장에 명시된 대응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3️⃣ 내 디자인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유통 증거를 확보해두었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금지소송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검토했나요?
침해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긴급성이 있나요?
4️⃣ 무효심판을 검토 중이라면
상대방 등록디자인보다 앞선 선행디자인 자료를 확보했나요?
무효심판 청구인의 이해관계 요건을 갖추고 있나요?
심결 결과에 따른 후속 불복절차(특허법원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제품을 먼저 판매하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다만 일정 기간 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절차를 밟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실시를 중단해야 하나요?
A.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지정물품과 형태가 실제로 내 제품과 동일·유사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답변서를 통해 소명할 수 있고, 필요시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Q. 디자인과 상표, 특허 중 어느 것으로 보호받아야 하나요?
A. 물품의 외관, 즉 형상·모양·색채를 보호하려면 디자인보호법이, 상품 출처표시 기능을 보호하려면 상표법이,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려면 특허법이 적용됩니다. 하나의 제품이라도 여러 법으로 중복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으로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본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갱신 없이 권리가 소멸합니다.
Q. 등록디자인과 완전히 똑같지 않고 일부만 비슷해도 침해가 되나요?
A.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유사디자인으로서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부 차이보다 물품을 거래할 때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인상이 유사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단순히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청구인 적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침해행위와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며, 디자인보호법은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침해 제품의 판매수량, 이익률 등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A.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활용됩니다. 다만 가처분은 신속하지만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해 사전에 침해 유사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Q.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요?
A. 동일한 물품류에 속하는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할 수 있어 라인업 제품이나 유사한 변형 디자인이 많은 경우 절차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다만 개별 디자인마다 등록요건은 각각 심사됩니다.
Q. 디자인심사와 디자인무심사(일부심사) 등록출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부 물품류에 대해서는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한 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의 경우 신속한 등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후에도 무효사유가 있으면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산에서 디자인 분쟁이 발생했는데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이 서울에만 있어 불리하지 않나요?
A. 심판과 소송 절차 자체는 서면과 기일 출석 위주로 진행되어 지역이 절차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산 디자인보호법 변호사와 사전에 서면을 충분히 준비하면 원격지라는 사정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