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잠정적 구제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자격정지 처분은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정지기간이 지나버려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본안소송과 별도로 신속하게 판단받아야 합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
행정 · 집행정지관련법: 행정소송법 제23조영업정지·과징금·건축허가
집행정지 | 법원이 보는 4가지 요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하나라도 소명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본안소송의 계속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 본안소송이 법원에 이미 제기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어, 실무에서는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직후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감소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폐업 위기나 거래처 이탈, 신용 실추 등 구체적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긴급한 필요
손해 발생이 시간적으로 임박해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분의 효력발생일이나 집행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긴급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부존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이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 쪽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신청인도 처분 정지가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집행정지 | 신청 시기와 효력발생일의 관계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인용 결정을 받아야 실익이 있습니다. 효력발생일이 지나 이미 집행이 끝난 처분은 집행정지 대상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직후 검토
행정처분서에는 통상 처분의 효력발생일과 이의제기·행정심판 안내가 함께 기재됩니다. 효력발생일까지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법원 심문 일정을 고려해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더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시작된 경우
정지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도 있고, 처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아 신청의 실익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산 집행정지 변호사와 함께 남은 기간과 처분의 성격을 검토해 신청 실익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효력발생일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서에 기재된 정지기간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 신청과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본안소송 제기 여부와 집행정지 신청 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 소명자료 준비와 본안 승소가능성
집행정지는 본안 승소가능성을 적극적 요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소명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안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불이익
판례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함께 고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처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더라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 소명자료의 구체성
매출자료, 거래처와의 계약서, 임직원 고용현황, 폐업 시 예상되는 연쇄적 피해 등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할수록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막연히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제공 조건부 인용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민사소송법 준용). 담보제공 여부와 액수도 신청 준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집행정지 | 상담부터 인용 결정까지
1
처분서·소명자료 검토 행정처분서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역을 확인해 효력발생일과 처분 사유를 파악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2
본안소송 제기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3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본안소송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4
심문 및 소명자료 보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듣습니다. 행정청의 의견서에 대응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인용·기각 결정 및 이후 절차 인용 결정이 나오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됩니다.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하는 한편,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집행정지 | 집행정지 신청 비용 구조
착수금 본안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만 진행하는 경우와, 본안소송을 함께 위임하는 경우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유형과 사안의 시급성, 예상 심문 횟수를 고려해 협의합니다.
인지대·송달료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본안소송의 그것과는 구분됩니다.
성공보수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지급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약정합니다.
담보공탁 관련 비용 법원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공탁금 자체는 의뢰인이 예치하는 별도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와는 구분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신청 전 자가진단
1️⃣ 신청 대상 확인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것이 처분성 있는 행정처분입니까? (단순 안내나 권고가 아닌지)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발생일이 언제입니까?
본안소송(취소소송 등)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 손해 소명자료 점검
영업정지·자격정지로 인해 매출자료, 거래처 계약 등 구체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정지기간 동안 폐업, 거래처 이탈, 근로자 실직 등 연쇄적 피해가 예상됩니까?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3️⃣ 시급성 점검
효력발생일까지 남은 기간이 법원 심문 일정을 고려할 때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미 처분 집행이 시작되었습니까, 아직 시작 전입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로 진행할지 결정했습니까?
4️⃣ 본안 승소가능성 점검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처분 절차(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등)에 하자가 있었습니까?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 신청만 따로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시급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효력발생일이 임박한 경우 신청 후 비교적 신속하게 심문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심문 진행 여부와 소명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정지기간이 지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실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집행정지 신청이 특히 중요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아예 취소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처분의 최종적 위법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됩니다.
Q. 과징금 처분도 집행정지 대상이 되나요?
A. 과징금 부과처분도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납부의무는 통상 금전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분할납부나 강제집행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동시에 본안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항고 여부와 별개로 본안에서의 처분 취소 가능성을 계속 다투게 됩니다.
Q. 집행정지 신청 시 담보를 꼭 제공해야 하나요?
A.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모든 사건에서 담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Q. 건축허가 취소나 정지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 건축허가 취소·정지 처분도 집행정지 신청 대상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 계약 불이행 위험 등 구체적 손해를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Q. 지역 법원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의 관할에 따라 지방법원 행정부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아산 지역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관할 법원 확인과 신청 시기 조율이 필요해 아산 집행정지 변호사와 사전에 관할과 일정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행정심판에서도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더 신속하고 유리한지는 처분의 종류와 시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정지 인용 후 본안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을 잃고, 정지되었던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사정에 대해 행정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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