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제조소등에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점검, 예방규정 작성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처벌과 함께 사용정지·허가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12조). 사고 발생 시 소방당국의 현장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서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개인과 법인(제조소등의 관계인) 양쪽이 각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입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위험물안전관리법관리자 형사책임허가취소·영업정지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요 의무와 위반 유형
법은 제조소등의 설치·운영 단계별로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위반 유형을 조문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안전관리자 선임·직무 의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할 의무를 집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가 현장 감독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관계인과 안전관리자 모두 책임 범위가 문제됩니다.
제9조
정기점검·정기검사 미이행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은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제3항
예방규정 작성·준수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은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작성해 신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방규정 미준수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 안전관리자 개인의 업무상과실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제12조
무허가 취급·저장, 기준 위반
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과 다르게 시설을 변경·운영하면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형사처벌 규정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4조·제35조
형사처벌 규정
무허가 취급,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상 발생 등은 별도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35조). 사고로 인한 사상 결과가 있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함께 검토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도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사용정지·허가취소)과 형사처벌은 근거와 절차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절차 대응이 다른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절차를 같은 시점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안전관리자·관계인 중 누가 책임을 지는가
사고나 위반이 적발되면 실제 현장 안전관리자와 사업장 관계인(대표자·법인) 중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귀속되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안전관리자 개인의 형사책임 범위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작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대리·감독할 의무를 지므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사고 발생 시 그 의무 위반이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식상 선임만 되어 있고 실제 업무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실질적 관리자가 누구였는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법인·관계인의 양벌규정 책임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위탁관리·용역업체 관계에서의 책임 소재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도 법상 의무자는 관계인이므로, 위탁계약의 존재만으로 형사·행정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 범위와 실제 이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맞물리는 방식
위험물 사고나 위반 적발 시 소방당국의 행정조사, 경찰의 형사수사, 그리고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절차가 시차를 두고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조사 단계 진술의 형사절차 영향
소방공무원의 현장조사나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형사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서에 서명하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문 절차와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 사용정지 등 중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 기일에 의견을 제출하고 자료를 소명하는 절차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의 상호 참고 관계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두 절차는 별개의 사실인정과 판단기준을 갖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가 행정소송·이의신청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청문·이의제기 기한을 확인하세요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청문 일정이나 이의제기 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사고·적발 통보부터 처분 확정까지
1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확보 사고 경위, 정기점검 기록, 예방규정 이행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우선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소방·경찰 조사 대응 현장조사·참고인조사·피의자조사 등 각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행정처분 사전통지 확인 행정청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와 근거 조문, 청문·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4
청문 참여 및 의견서 제출 청문 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처분 수위를 다툴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합니다.
5
형사절차 병행 대응 기소 여부에 따라 수사단계 의견서 제출, 불기소 대응, 또는 공판 대응을 진행하며 행정처분 절차와의 정합성을 검토합니다.
6
불복절차 검토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판결에 대해 항소 등 불복 여부와 실익을 검토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형사·행정 대응 비용 구조
형사사건 착수금 수사단계·공판단계 여부, 혐의 내용의 복잡성, 사상 결과 유무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정처분 대응 비용 청문 대리,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형 감경, 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사건 진행 전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실비 현장조사 동행, 전문가 감정 의뢰, 서류 열람·등사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체크리스트
1️⃣ 관계인·사업주 자가진단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실제로 하고 현행 유지하고 있나요?
정기점검 기록을 최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나요?
예방규정 내용과 실제 현장 운영이 일치하나요?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했다면 위탁 범위와 이행 내역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나요?
2️⃣ 안전관리자 개인 자가진단
선임 이후 실제로 현장 감독·점검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있나요?
사고 발생 시점에 본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대리자가 있었는지 확인되나요?
취급기준 위반을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점검했나요?
3️⃣ 행정조사 대응 자가진단
소방공무원 현장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진술서 사본을 확보했나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근거 조문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청문·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달력에 표시했나요?
4️⃣ 형사절차 병행 대응 자가진단
사고로 인한 사상 결과가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함께 검토되고 있나요?
수사기관에 이미 진술한 내용과 향후 행정절차에서 소명할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형사절차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물취급소에서 화재가 났는데 안전관리자인 저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안전관리자는 취급기준 준수를 감독할 의무가 있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그 의무 위반이 화재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감독의무를 이행했는지, 사고 원인이 관리자의 과실과 무관한 외부요인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Q. 정기점검을 못 했는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기점검 미이행은 행정처분(사용정지 등) 대상이 될 수 있고,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별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처분의 구체적 수위는 위반 기간, 규모,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회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 준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책임지나요?
A.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상 의무자는 관계인(사업주·대표자)이므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탁 범위, 실제 이행 감독 여부에 따라 양벌규정상 면책 주장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허가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 허가취소 등 중대한 처분 전에는 청문 절차가 실시되므로(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 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처분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문 이후에도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취소되나요?
A.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이므로 무혐의·불기소가 곧바로 행정처분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나 증거자료가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그 자체로 위법행위이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의무 위반 자체로 문제될 수 있어 조속히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위험물 누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어떤 범죄가 함께 검토되나요?
A.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조항(제34조, 제35조)과 함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자·관계인의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사업장 관계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에 응하기 전 사고 경위와 관련 서류, 본인의 업무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향후 행정처분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산 위험물안전관리법 변호사 등 전문가와 사전에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불복기간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예방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은 예방규정을 작성·신고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규정 미준수가 사고와 직접 연결되면 형사책임 판단에서도 과실 유무를 가리는 자료로 쓰입니다.
Q.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A. 형사수사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