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기관 개설·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을 통칭합니다.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의료행위, 허위진료비 청구 같은 사안은 행정처분(면허정지·시설폐쇄)과 형사처벌,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료법 제6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최종 처분의 수위와 형사절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 보건의료관련법: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법 | 쌍벌제 리베이트와 부당이득 환수의 구조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한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핵심입니다.
쌍벌제의 적용 범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제공자 측 제약회사·도매상도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학술대회 지원, 시판 후 조사 비용 등이 정당한 지원인지 리베이트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별개 진행
리베이트 등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환수처분이 유지될 수 있어 각 절차를 개별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의료법 | 비의료인 개설 의혹과 의료기관 폐쇄·환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개설 이후 청구한 요양급여 전액 환수로 이어질 수 있어 파급 범위가 큽니다.
의료법상 개설 제한과 처벌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의2). 실제 운영 자금 조달 방식, 손익 귀속 주체, 인사·경영권 행사 여부 등 실질을 기준으로 개설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요양급여 전액 환수의 파급력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개설 시점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규모가 형사처벌보다 클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본인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의 대여 자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부터 처분 확정까지
면허정지,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이 단계에서의 소명 내용이 최종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은 처분 전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이후 불복 단계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이후 불복 수단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업무정지 처분은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소송 중에도 영업이 중단되므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조사 통보부터 처분·형사절차 종결까지
1
조사 통보 및 자료 확인 현지조사 통보, 수사기관 출석요구, 환수 예고 통지 등 최초 접촉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관련 법령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및 소명자료 준비 진료기록, 급여청구 내역,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행정청·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3
의견제출·조사 대응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조사 참여 등 각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4
처분 및 처리 결과 확인 행정처분 통지, 환수 결정, 기소 여부 등 각 절차의 결과를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5
불복절차 진행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 항소 등 필요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며, 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 병행 조치를 검토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사건 개요와 절차 진행 방향을 파악하는 단계로, 상담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행정처분 대응, 형사변호, 환수처분 불복 등 진행할 절차의 개수와 사건 난이도, 조사·심리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감경, 불기소·형 감경 등 실제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전에 기준을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심판·소송 인지대, 자료 감정 비용, 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리베이트·요양급여 관련 조사 대상자라면
학술대회 지원, 시판 후 조사비 등 명목이 실제 어떤 성격의 지급이었는지 정리되어 있나요?
현지조사나 수사 통보를 받은 시점과 대상 기간을 확인했나요?
환수 예고 통지와 형사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가요?
2️⃣ 사무장병원 의혹을 받고 있다면
실제 개설 자금 조달과 손익 귀속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본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환수 대상 기간과 청구 내역을 확인했나요?
3️⃣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검토했나요?
처분이 확정되면 업무정지·면허정지 등으로 영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했나요?
4️⃣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검토했나요?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불복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나요?
A. 쌍벌제는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의료법 제23조의5), 지급 명목과 실질이 정당한 지원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처벌받나요?
A.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경우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요양급여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 명의 대여 여부와 실제 운영 관여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형사사건은 같이 진행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과 수사기관의 형사절차는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도 환수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꼭 의견을 제출해야 하나요?
A. 행정청은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2조), 이 단계에서 제출한 소명자료가 최종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이후 불복절차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소송 중에도 영업을 못 하나요?
A.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지 못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업무정지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Q. 의료기기법·약사법 위반도 의료법 위반과 같이 다뤄지나요?
A.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의료기기법, 약사법 위반은 의료법 위반과 사실관계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법령마다 처벌 요건과 행정처분 근거가 다르므로 적용 법령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산 지역에서 보건의료법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 현지조사나 수사기관 조사가 개시된 초기 단계부터 아산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함께 절차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형사절차, 환수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흐름을 파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허위·과다 진료비 청구도 보건의료법 위반에 포함되나요?
A.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급여를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청구 내역과 실제 진료기록의 일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조사받는 도중 자료를 임의로 제출해도 되나요?
A. 제출 자료가 향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는 진행 중인 절차의 성격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 검토 없이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절차 단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