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자문은 소송이 발생한 뒤 방어하는 업무가 아니라, 공시·주주총회·이사회·내부자거래 규제 등 상장회사 특유의 법적 의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설계하는 업무입니다. 자본시장법과 상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놓치면 과징금, 형사처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등). 정기적인 법률 점검과 이슈 발생 시점의 신속한 자문이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법: 상법
상장기업자문 |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 누락이 만드는 리스크
상장법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기공시 외에도 수시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어떤 사실이 공시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부터 자문이 필요합니다.
수시공시 대상 여부 판단
합병·영업양수도·유상증자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 결의와 동시에 공시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를 결의 시점으로 볼지, 공시 유예가 가능한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공시서류의 허위기재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와 이사, 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25조). 이사의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이 가능한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 정정공시·지연공시 제재
공시서류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44조).
상장기업자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임직원 주식거래 관리
임직원, 대주주, 외부용역업체 관계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장회사는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사전 신고·승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특정증권등의 매매에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 판단이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임원 지분 신고
주요주주·임원이 6개월 내 매매로 얻은 이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임원 지분 변동 보고 누락도 별도 제재 대상이 되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주주총회 안건과 이사회 운영의 절차적 하자
정기·임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의결권 대리행사, 이사 선임 안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결의 취소·무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소집통지, 의안 요령 기재 등을 점검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무효 사유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 등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소집통지 누락, 의결권 제한이 대표적으로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이사회 감독의무와 준법지원인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이사회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다했는지가 이사의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담부터 자문 완료까지
1
이슈 확인 및 자료 검토 공시서류, 이사회 의사록, 정관, 거래 관련 계약서 등을 먼저 검토해 쟁점을 특정합니다.
2
법적 리스크 분석 자본시장법·상법상 의무 위반 여부, 제재 가능성, 대응 시급성을 정리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3
대응 방안 협의 정정공시, 이사회 재결의, 내부통제 규정 정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회사 담당부서와 조율합니다.
4
실행 및 사후 점검 공시서류 작성 지원, 주주총회 안건 검토, 감독당국 대응 등을 실행하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월 정액) 정기적인 공시 검토, 이사회·주주총회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와 빈도에 따라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건별 자문료 개별 공시 이슈, M&A 검토, 내부자거래 조사 대응 등 단발성 사안은 사안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독당국 조사·소송 대응 비용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이나 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 착수금·성공보수 체계로 안내드립니다.
실비 등기부·공시자료 열람, 외부 회계·세무 전문가 협업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체크리스트
1️⃣ 공시 담당자 자가진단
최근 이사회 결의사항 중 수시공시 대상 여부를 검토했나요?
공시 초안에 대해 법무 검토를 거쳤나요?
정정공시가 필요한 사안을 파악하고 있나요?
2️⃣ 내부자거래 예방 담당자 자가진단
임원·주요주주의 지분 변동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나요?
미공개중요정보 접근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나요?
임직원 자기주식 매매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3️⃣ 주주총회 준비 담당자 자가진단
소집통지 기간과 방법이 법령·정관에 부합하나요?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서류를 준비했나요?
안건별 결의요건(보통결의·특별결의)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자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상법 제542조의2 이하). 같은 이사회 결의라도 상장회사는 공시 시점과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공시 지연이나 누락이 있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관리종목 지정, 형사처벌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44조). 고의성, 투자자 피해 규모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임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도 되나요?
A.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하지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면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172조) 지분 변동 보고 의무도 별도로 있습니다.
Q.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늦게 보내면 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A. 소집절차의 하자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법 제376조). 하자의 경중과 결의 내용에 대한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준법지원인을 꼭 둬야 하나요?
A.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대상 여부는 자산총액 등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금융감독원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 범위와 근거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회사 내부 자료 제출 전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M&A를 진행할 때 공시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A. 이사회 결의 시점, 주요사항 확정 시점 등 거래 구조와 진행 단계에 따라 공시 시점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기 공시로 인한 협상력 저하와 지연 공시로 인한 제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지방에서도 상장기업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산 상장기업자문 변호사를 통해 지역 소재 상장회사도 공시·지배구조·내부통제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검토와 화상 회의를 병행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정기적인 자문 계약과 건별 자문 중 무엇이 나은가요?
A. 공시·주주총회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슈가 많다면 정기 자문이, 특정 프로젝트성 이슈만 있다면 건별 자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직 규모와 이슈 빈도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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