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분쟁은 침해 여부를 다투는 민사소송,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심판,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심판 등 여러 절차가 얽혀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상대방은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35조). 기술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이 동시에 다뤄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청구범위 해석과 선행기술 조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특허법관련법: 실용신안법특허심판원·특허법원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분쟁,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특허권을 둘러싼 다툼은 크게 침해를 다투는 소송 경로와 권리 자체의 효력·범위를 다투는 심판 경로로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두 경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소송
이미 실시 중인 제품·기술로 손해를 입었거나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할
특허법원(항소심),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핵심 쟁점
청구범위 해석과 구성요건 대비
소요 기간
1심 기준 통상 1년 내외
주요 청구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특허권자는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청구권(특허법 제128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상대의 특허 자체에 신규성·진보성 흠결 등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관할
특허심판원, 불복 시 특허법원
핵심 쟁점
선행기술과의 신규성·진보성 대비
소요 기간
심결까지 통상 1년 내외
효과
무효 확정 시 특허권 소급 소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권리범위확인심판
내가 실시하는 기술이 상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
관할
특허심판원
핵심 쟁점
확인대상발명과 청구범위의 대비
소요 기간
심결까지 통상 6개월~1년
활용
침해소송 전 사전 판단, 소송 자료로 활용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
정정심판·정정청구
청구범위나 명세서 일부를 정정해 무효사유를 해소하거나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경우
관할
특허심판원
핵심 쟁점
정정이 청구범위 실질 확장·변경에 해당하는지
소요 기간
사안에 따라 상이
활용
무효심판 방어 수단으로 병행 활용
특허권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6조).
특허/실용신안 | 침해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특허침해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대 제품·기술이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을 그대로 또는 균등하게 포함하는지입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구성요건완비의 원칙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특허법 제97조).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대 제품이나 방법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문언침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균등침해 판단
구성요소 일부가 다르더라도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러한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경우에는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기술적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이 크게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간접침해와 실시행위
특허물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 등은 침해로 보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7조). 부품 공급업체나 하청업체의 책임 범위를 다툴 때 자주 쟁점이 됩니다.
특허/실용신안 | 무효심판과 진보성 판단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방어 방법 중 하나가 상대 특허의 무효사유 존재 여부입니다.
신규성·진보성 흠결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동일하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명세서 기재불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거나,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은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무효사유 존재 여부는 침해소송 방어전략에서도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 무효심판 청구기간과 관련한 유의사항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항). 다만 심결에 불복하는 특허법원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특허법 제186조 제3항) 기간 계산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회사 재직 중 이룬 발명의 권리 귀속과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다툼도 특허 분야의 대표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직무발명이 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는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승계시킬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정당한 보상금 산정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보상액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이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퇴직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심결·판결까지
1
상담 및 자료 검토 특허등록증, 청구범위, 상대방 제품 자료나 경고장 등을 바탕으로 침해 성립 가능성과 무효사유 존재 여부를 1차로 검토합니다.
2
선행기술 조사 및 기술 분석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문헌을 조사해 진보성·신규성 흠결 여부, 청구범위 대비표를 작성합니다. 필요시 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3
심판 또는 소송 제기·대응 사안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침해금지·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또는 응소합니다.
4
심리 및 증거 제출 구성요건 대비, 균등침해 여부, 선행기술 대비 등에 대한 준비서면과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5
심결·판결 및 불복 심결이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상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 분쟁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종류(침해소송인지 심판인지), 심급, 기술 난이도와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심판과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승소·인용 여부나 손해배상 인용 금액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사건 내용에 따라 상담을 통해 정합니다.
감정·전문가 비용 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특허침해 감정이나 기술 전문가 의견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심판청구료, 소장 인지액, 송달료 등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실비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경고장에 특정된 특허번호와 청구항을 확인했나요?
우리 제품·기술이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고 있는지 대비해 보았나요?
상대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았나요?
회신 기한과 답변 방향(비침해 주장, 실시 중단, 협상 등)을 정했나요?
2️⃣ 특허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특허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인지 확인했나요?
상대 제품의 구성을 실물이나 자료로 확보했나요?
청구범위와 상대 제품의 구성요건 대비표를 작성해 보았나요?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매출, 실시료 상당액 등)를 확보했나요?
3️⃣ 무효심판을 검토 중이라면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기술 자료를 확보했나요?
청구항별로 무효사유(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등)를 정리했나요?
심판 청구인 적격(이해관계 유무)을 확인했나요?
정정심판 가능성 등 상대의 대응 카드를 예상해 보았나요?
4️⃣ 직무발명 보상금 문제라면
근무규정이나 계약서에 직무발명 승계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발명에 사용자와 종업원 각각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정리해 보았나요?
회사가 그 발명으로 얻은 이익을 추정할 자료가 있나요?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용신안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특허는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을,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합니다(특허법 제2조, 실용신안법 제2조). 실용신안은 진보성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고 존속기간도 특허보다 짧습니다.
Q. 특허침해로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상대 특허의 청구범위와 우리 제품의 구성을 정확히 대비해 문언침해·균등침해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동시에 상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선행기술을 조사해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Q. 특허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침해소송의 상대방인 경우 통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Q.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을 둘 다 해야 하나요?
A.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소송처럼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직접 명하지는 않지만,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판단을 미리 받아 침해소송의 자료로 활용하거나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심판 없이 소송만 진행하기도 합니다.
Q. 직무발명 보상금은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직 중 승계 시점과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침해자의 이익,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 실시료 상당액 등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침해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Q. 특허등록 자체가 무효로 확정되면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법리). 이 경우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침해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심 등 후속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이 기간을 놓치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Q. 중소기업인데 특허소송 비용이 부담됩니다. 방법이 있나요?
A. 사건 초기에 침해·무효 성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실익이 낮은 절차를 걸러내는 것이 비용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 아산에서 특허 분쟁을 겪고 있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아산 특허/실용신안 변호사를 통해 침해 여부 검토, 선행기술 조사, 심판·소송 대응 전략까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등록특허공보, 상대 제품 자료, 경고장 등)를 지참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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