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취소는 의료법 제65조, 제66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진료 중 고의·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대여,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사유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로 나뉘고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처분사전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의견제출·청문 절차가 시작되므로,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승패보다 앞서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 의료관련법: 의료법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의사면허정지/취소 |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무엇이 다른가
같은 의료법 위반이라도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은 기간, 재교부 가능 여부, 다투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지서상 처분 예정 내용을 기준으로 어느 쪽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품위손상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유
처분 기간
1년 이내 범위에서 결정
근거 조문
의료법 제66조 제1항
복귀
기간 경과 후 자동 회복
다투는 방법
청문·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정지 기간과 처분사유의 비례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면허취소
금고 이상 형 확정, 면허 대여, 결격사유 해당 등 중대한 사유
처분 효과
면허 자체가 소멸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제1항
복귀
일정 기간 후 재교부 신청 필요
다투는 방법
청문·행정심판·행정소송, 필요시 형사절차 병행 대응
재교부 제한기간과 재교부 심사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의사면허정지/취소 | 어떤 경우에 정지 또는 취소가 되나요
의료법은 면허 자격정지 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와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근거 조문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66조 제1항
품위손상행위·의료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진료기록 허위작성, 부당한 진료비 청구, 학위 대여, 의료기기 무자격 사용 등 이른바 '품위손상행위'가 인정되면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는 하위 법령과 개별 사안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
금고 이상 형 확정에 따른 면허취소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8조).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라면 형사절차 대응 자체가 면허 문제의 실질적 방어선이 됩니다.
제65조 제1항 제3호
면허 대여·부정 취득에 따른 취소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재교부 제한기간이 정지 처분보다 길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다툼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8조 결격사유
정신질환·마약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법 제8조가 정한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치료 경과나 회복 상태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처분 절차는 별도로 개시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일정과 논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사전통지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보건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적은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통지서를 어떻게 읽고 대응하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 대조
통지서에 적힌 처분 예정 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적용 조문이 자격정지 조항인지 면허취소 조항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기재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경우 의견제출서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 신청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사안에 따라 청문 절차가 별도로 열릴 수 있으며, 청문에서는 진료기록, 소견서, 동료 의사 의견서 등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소명 기회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은 짧게는 며칠 단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내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이 내려진 후 다투는 방법
처분서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고, 처분 효력이 확정되기 전 집행정지를 신청해 당장의 업무정지를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처분 효력이 유지되면 실제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본안 결정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제소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 내용에 아무리 다툴 부분이 있어도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취소 후 재교부는 어떻게 진행되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취소 사유가 소멸했다고 인정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 제한기간과 심사 강도가 다릅니다.
재교부 제한기간
면허취소 사유별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이 지나도 재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재교부 신청 전 취소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복귀 전 준비사항
재교부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진료 재개까지는 수련·보수교육 이수 등 별도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와 그 이후의 경과(치료, 재발방지 조치 등)를 정리해두면 재교부 심사와 이후 분쟁 대응에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대응 종결까지
1
처분사전통지·처분서 검토 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소명자료 수집 및 의견서 작성 진료기록, 소견서, 관련 진술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의견제출서 또는 청문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3
청문 대응 청문이 열리는 경우 처분사유별 쟁점에 맞춰 진술하고, 필요시 참고인 의견서나 전문가 소견을 함께 제출합니다.
4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확정되면 기간 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5
행정소송 진행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절차가 병행 중이라면 그 진행상황과 함께 대응 논리를 조율합니다.
6
재교부·복귀 준비 취소 처분이 확정된 경우 재교부 제한기간과 요건을 확인해 복귀 시점의 절차를 준비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의견제출·청문 대응만 진행하는 경우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 업무 범위가 달라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형사절차가 병행되는지 여부도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성공보수 처분 수위가 낮아지거나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등 실질적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진료기록 감정, 전문가 소견서 작성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분리 위임 청문 대응만 우선 의뢰하고 이후 행정심판·소송 단계를 나누어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상담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처분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가 자격정지 조항인가요, 면허취소 조항인가요?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통지서상 사실관계 기재가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청문 절차 안내를 받으셨나요?
2️⃣ 이미 처분서를 받은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당장 업무를 계속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 검토하셨나요?
3️⃣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수사·기소·재판)는 어디까지인가요?
형사절차 결과가 행정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형사·행정 대응 논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한가요?
4️⃣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준비하는 경우
재교부 제한기간이 지났거나 언제 도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취소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복귀 전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의견제출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이후 처분 수위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시점부터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성은 달라지므로 통지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면허취소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죄판결 확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별도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추가 처분이나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과 그 시작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문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청문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 자료만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의견 제출이나 대리인 참석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의 성격과 시급성, 입증 준비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동안 진료를 계속할 수 있나요?
A.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진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 등 별도 요건을 소명해야 인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Q. 면허취소 후 재교부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다고 인정되어야 재교부가 이루어집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재교부 신청 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동료 의사나 병원 차원의 진술서가 도움이 되나요?
A. 청문이나 행정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나 평소 진료 태도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서, 소견서 등이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아산 지역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아산 의사면허정지/취소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통지서나 처분서, 관련 진료기록 등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의견제출·청문·행정심판 등 처분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별로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