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상대회사 주주로부터 주식 전부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절차이고(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새로운 완전모회사를 설립해 기존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두 제도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고,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실무상 매수가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통합, 자회사 편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절차 하자나 가액 산정 다툼은 사후 무효·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 제5편 회사조직재편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 vs 주식이전, 어떤 제도가 맞을까
두 제도 모두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만들지만 완전모회사가 기존 회사인지 신설 회사인지에 따라 절차와 실무 부담이 달라집니다.
주식교환
기존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모회사
기존 존속회사
신설법인
불요
결의 방법
양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요 근거
상법 제360조의2 이하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해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주식이전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완전모회사
신설회사
신설법인
필요
결의 방법
이전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요 근거
상법 제360조의15 이하
복수 회사가 공동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지주회사 전환 구조에서 주로 활용됩니다(상법 제360조의16).
약식·간이 절차
지배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
적용요건
90% 이상 지분 보유 등
완화 내용
이사회 승인으로 총회 대체
주요 근거
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지배·종속 관계가 이미 형성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 절차가 단축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완전모자회사 관계 형성의 법적 구조
주식교환·주식이전은 회사 간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조직법적 행위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주주 구성과 대가 산정 방식을 명확히 설계해야 후속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상법은 완전모회사가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배정에 관한 사항, 효력발생일 등을 계약서·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교부금 교환도 가능해 현금 유출입 계획과 세무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사전 공시
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는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로 이루어져야 하며(상법 제434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
교부금 교환처럼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금전만 지급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관련 규정). 회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해 절차 누락으로 인한 효력 다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과 가액 산정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지점은 반대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매수청구권 행사와 그 가액 산정입니다.
행사 요건과 절차
주주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주주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1항). 통지와 청구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주주는 나중에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매수가액 협의와 법원 결정
매수가액은 우선 주주와 회사 간 협의로 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2, 제360조의5 제3항).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시장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의 실무 쟁점
비상장회사는 거래 시세가 없어 순자산가치·수익가치·상대가치 등을 조합한 평가 방식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측 산정근거의 적정성을 검토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평가보고서의 논리를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후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이연 요건과 부대비용 검토
조직재편 과정에서 세무상 이익이 즉시 과세되는지, 요건을 갖춰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자문의 핵심 축입니다.
과세이연 요건 검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관련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지분비율 유지, 사업목적 요건 등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주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지분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신주 발행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검토 대상입니다. 구조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부대비용을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실제 재편 비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상담부터 등기완료까지
1
구조 설계 자문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통합 등 목적에 맞춰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약식·간이 절차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2
계약서·계획서 작성 및 사전공시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고 법정 기재사항과 공시 절차를 점검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4).
3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특별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반대주주의 사전 서면통지 접수를 관리합니다.
4
반대주주 매수청구 대응 매수청구 접수, 가액 협의, 협의 불성립 시 법원 매수가액 결정 청구까지 대응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5
효력발생 및 등기 채권자보호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효력발생일에 맞춰 변경등기·설립등기를 완료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구조 설계, 계약서·계획서 검토, 주주총회 준비 등 자문 범위와 소요 기간, 관련 계열사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매수청구 분쟁 대응 비용 협의 단계와 법원 매수가액 결정 청구 단계로 나뉘며, 쟁점이 되는 주식 규모와 감정평가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 등기비용, 공고비용, 외부 평가기관 감정료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주식교환은 기존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고, 주식이전은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처음부터 신설하려면 주식이전, 기존 회사 체제를 유지하며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주식교환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액주주도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에 동의해야 하나요?
A. 특별결의 요건만 충족되면 소액주주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반대하는 주주는 사전 서면통지와 매수청구를 통해 회사로부터 자기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결의에 반대한다고 해서 절차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매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A.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이후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전 서면통지와 청구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Q. 매수가액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가액을 정하고, 청구일로부터 30일 내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2, 제360조의5 제3항).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방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평가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약식 주식교환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상대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보유하는 등 지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절차가 단축되는 대신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채권자보호절차는 항상 필요한가요?
A. 모든 주식교환·주식이전에서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교부금 교환 등 회사 재무구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대가 구조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지만, 요건 미충족 시 즉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정확한 세액은 지분구조와 자산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개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 중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먼저 어떤 계열사를 어떤 순서로 편입할지 구조를 설계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결의 방법과 세무 영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산 주식교환/주식이전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구조를 설계하면 이후 등기·세무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절차가 다른가요?
A. 기본적인 상법상 절차는 동일하지만,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와 매수가액 산정 기준(시가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시가가 없어 별도의 평가방법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주식교환 무효는 어떻게 다투나요?
A. 주식교환의 무효는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14). 절차상 하자나 결의 하자가 있었던 경우 이 기간 내에 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