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다수 고객과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율합니다. 신설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약관을 점검할 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조항이 무효로 평가될 위험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약관이 무효가 되면 계약 자체는 유지되면서 해당 조항만 효력을 잃는 구조이기 때문에(약관규제법 제16조), 사업 리스크로 이어지기 전에 조항 단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기업자문
약관규제법 |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약관규제법은 일반원칙(신의성실 원칙)과 함께 유형별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다른 개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일반조항이 최종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손해배상 책임을 아예 배제하는 조항,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손해배상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8조). 위약금·위약벌 조항의 액수와 산정 방식이 실무상 주요 쟁점입니다.
계약해제·해지
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해지 요건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9조).
채무이행
사업자에게 일방적 권한을 주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0조).
고객 권익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고객이 갖는 항변권, 상계권 등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약관규제법 제11조).
약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는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약관규제법 제16조 본문).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약관규제법 | 서비스 출시 전 약관을 어떻게 점검하나요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해지 규정을 만들 때 가장 흔히 문제되는 지점을 미리 짚어보는 절차입니다.
조항별 무효 위험 진단
면책조항, 손해배상 예정, 해지 제한 조항 등 약관규제법이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지 항목별로 점검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짚어 대체 문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가입 절차상 명시·설명 방식도 함께 검토합니다.
표준약관과의 비교
업종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표준약관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약관규제법 |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이미 사용 중인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었거나 시정권고·명령을 통보받은 경우, 대응 방향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심사 단계에서의 소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관청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일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조사 단계에서 문제된 조항의 배경과 운용 실태를 소명하는 것이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이후 약관 정비
시정권고를 수락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조항을 어떻게 수정할지, 기존 고객과의 계약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산 약관규제법 변호사를 통해 수정 조항이 다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재검토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이의신청 등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시정명령 등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불복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재된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약관규제법 | 상담부터 약관 정비까지
1
상담 및 자료 검토 현재 사용 중인 약관, 서비스 구조, 문제가 된 조항이나 공정위 처분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2
조항별 쟁점 정리 약관규제법상 무효사유 및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조항별 위험도를 정리합니다.
3
수정안 및 대응 방향 제시 문제되는 조항의 대체 문구, 표준약관과의 비교, 공정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명 및 불복 절차 방향을 제안합니다.
4
최종 약관 확정 및 사후 관리 수정된 약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후 서비스 변경 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안내합니다.
약관규제법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검토가 필요한 약관의 분량, 조항 수, 서비스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 자문료가 달라집니다. 신규 작성인지 기존 약관 점검인지에 따라서도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대응 수임료 시정권고·시정명령 등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응하는 경우, 조사 단계인지 처분 이후 불복 절차인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규제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규 약관 작성 전 확인
사업자의 면책·손해배상 제한 조항이 상당한 이유 없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요?
고객의 해지·해제권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해지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가요?
약관 내용을 고객이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업종별 표준약관이 있다면 그 내용과 비교해 보았나요?
2️⃣ 기존 약관 점검 시 확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나 위약금 조항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은가요?
사업자가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요?
고객의 항변권·상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요?
최근 서비스 변경 사항이 약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나요?
3️⃣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했나요?
시정권고·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조항과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했나요?
조항 수정 이후 기존 고객과의 계약관계 처리 방안을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에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A.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책임 제한의 범위와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약관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해두면 명시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A.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교부해야 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단순 게시만으로는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가입 절차 설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계약 내용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약관규제법 제16조 본문).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Q.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면 문제가 없나요?
A. 표준약관은 불공정약관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서비스 특성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공정 조항이 생길 수 있어 최종 확정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 시정권고는 이를 수락할 것인지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고 내용의 타당성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약관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으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시정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적 조치가 중심이며,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구체적인 처분 근거 조항을 확인해 대응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이미 체결된 계약의 약관도 사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A. 약관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변경 사실과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 조건과 변경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경 절차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약관 검토는 서비스 출시 전에만 필요한가요?
A. 서비스 구조나 요금 체계, 환불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관련 조항이 새로운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지역 소재 기업도 약관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산 약관규제법 변호사를 통한 자문은 화상·서면 검토 등을 병행해 진행할 수 있어 소재지와 무관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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