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가 열거한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여러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나 신고를 계기로 절차가 시작되며, 조사 대응이 미흡하면 시정명령·과징금·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하도급 거래나 가맹사업 관계에서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쟁점이 더 세분화됩니다. 사업자인지 피해 사업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관련법: 하도급법관련법: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어떤 유형이 문제되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유형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호
부당한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개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상 지위나 시장에서의 영향력, 거절의 의도와 경위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제2호~제3호
차별적 취급·경쟁사업자 배제
거래 조건이나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 등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부당성'과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거래강제
위계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끼워팔기·사원판매 등으로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거래상대방 오인 가능성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6호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경영간섭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신고·조사되는 유형입니다.
제7호~제9호
부당지원·부당한 이익제공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지원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제47조)와 연결되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가맹사업 관계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법에 근거해 판단하느냐에 따라 요건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갈리나
현장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심의·의결 단계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임의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의 성격
공정위 조사는 형사절차의 압수수색과 달리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의 성격을 띠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은 이후 심사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므로, 이 단계의 서면 작성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불공정거래행위 대부분의 조문은 '부당하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어, 행위 자체보다 그 부당성 여부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경쟁제한성과 거래상 지위
부당성 판단은 해당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시장점유율, 거래의존도, 대체거래선 확보 가능성 등이 구체적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의 항변
사업자 입장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나 거래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됩니다. 계약서, 내부 의사결정 문서, 거래 경위 자료의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징금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하나
공정위 의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관계
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재결을 신청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사안의 시급성과 입증자료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징금 산정 다투기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공정거래법 제102조),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나 가중·감경 사유 적용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가 불복 여부 판단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기간 기산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검토 조사통지서, 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되는지, 공정거래법과 특별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2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출석 진술 준비, 자료제출 범위 검토, 초기 의견서 작성 등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전원회의·소회의 출석에 대비합니다.
4
의결 및 불복 여부 판단 공정위 의결 내용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징금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행정소송 수행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처분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을 다투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조사 단계인지, 의결 후 불복 단계인지에 따라 상담 범위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사건의 조사 단계(현장조사·의견서 제출), 심의 대응, 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사건 규모, 예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과보수 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액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감정·분석 비용, 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나요?
조사 대상 기간과 거래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나요?
관련 계약서·거래내역·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정리해 두셨나요?
이미 진술서나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셨나요?
2️⃣ 거래상 지위 남용 피해를 주장하려는 쪽이라면
상대방과의 거래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당한 요구를 받은 구체적 정황(문서, 메시지 등)이 남아 있나요?
동일한 피해를 겪은 다른 거래처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신고 전 내용증명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이력이 있나요?
3️⃣ 시정명령·과징금 의결을 받은 이후라면
의결서 수령일과 불복 제기 기간(30일)을 확인하셨나요?
과징금 산정 근거가 된 관련매출액 범위를 검토하셨나요?
가중·감경 사유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 검토하셨나요?
4️⃣ 하도급·가맹 거래 관련 분쟁이라면
하도급법 또는 가맹사업법상 서면 교부·계약 의무가 지켜졌는지 확인하셨나요?
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구체적 위반 정황을 정리하셨나요?
공정위 신고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현장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공정위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다만 조사 범위나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신고를 당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나 직권인지로 조사가 개시된 이상 사업자가 대응하지 않아도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의견 제출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심사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의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고됩니다.
Q. 거래상 지위 남용과 단순한 갑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일상적으로 쓰이는 '갑질'이라는 표현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강요, 부당성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감정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였는데 공정거래법으로 다투나요, 하도급법으로 다투나요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부당한 대금 감액은 하도급법에서 별도로 금지·규율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일반 조항보다 하도급법상 요건과 절차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Q.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공정거래법 제102조),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나 가중·감경 사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Q. 시정명령 취소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A.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1심부터 고등법원에서 다투게 되므로 초기 서면 작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Q. 부당지원행위와 계열사 간 정상적 거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자산·인력 지원이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해 지원객체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조건상 유리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정상 거래 조건에 대한 비교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Q. 가맹점주인데 본사가 부당하게 물품 구입을 강제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가맹본부의 부당한 구입강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필수품목 조항과 실제 거래 관행이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가 공정위 조사를 받는데 개인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부 유형은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에 그치지만, 사안에 따라 고발을 통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인과 행위자 개인의 책임 범위가 다르게 검토되어야 하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내부 직원의 진술이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A. 조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가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인정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Q. 아산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A.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조사 통지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 절차가 길고 산업별 특수성이 있어, 아산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서울고등법원 관할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보다 사건 경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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