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은 당사자 간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와 그 내용의 이행 여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입니다. 근로계약, 동업계약, 손해배상 합의, 이혼 재산분할 합의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 이행청구 법리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90조, 제105조). 약정서가 있어도 그 진정성립, 조건 성취 여부, 상대방의 항변 사유(무효·취소·상계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 계약관련법: 민법지급명령·소송동업·합의 정산
약정금소송 | 약정금이 무엇이고 왜 다투게 되는가
약정금은 법률에 정해진 고유한 채권 유형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한 지급 의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약정금' 자체보다 그 약정이 어떤 법률관계에서 비롯됐는지가 먼저 정리됩니다.
약정금청구의 법적 성격
약정금청구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05조). 따라서 청구원인은 매매대금, 용역대금, 손해배상 합의금, 동업 정산금 등 실제로는 다양한 계약관계로 구성됩니다.
구두 약정도 유효한가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될 필요는 없고 구두 합의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서면이 없으면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실무에서는 문자메시지,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정황증거를 함께 모아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금소송 |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약정금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세 가지입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약정서의 진정성립
약정서가 있어도 상대방이 서명·날인의 진정성립을 다투면 필적감정이나 인영대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357조), 원본 보관과 작성 경위에 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조건부 약정의 조건 성취 여부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지급한다"처럼 조건이 붙은 약정은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0조).
상계·변제 등 소멸 항변에 대한 재반박
상대방이 일부 변제했다거나 반대채권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하면, 그 항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변제 여부에 관한 계좌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멸시효를 놓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일반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 등 일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약정 성립 시점과 이행기, 채권의 성격을 확인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의 쟁점
반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받은 입장이라면, 약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약정의 무효·취소 사유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면 약정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동시이행항변과 이행거절
약정이 쌍무계약적 성격을 띠고 상대방도 대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이 경우 어느 쪽 의무가 선이행 의무인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강제집행까지
1
초기 상담 및 증거 검토 약정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청구 가능성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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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또는 소송 선택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이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3
소장 제출 및 증거조사 소장 제출 후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 필적감정 등 필요한 입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판결 및 확정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5
강제집행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예금·부동산·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다툼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소가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며, 이는 변호사 보수와 별도입니다.
감정·조사 비용 필적감정,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입증을 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청구인 입장에서 확인할 것
약정의 내용을 입증할 서면이나 정황증거가 있나요?
약정에 조건이나 이행기가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나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강제집행 가능성을 점검했나요?
2️⃣ 청구받은 입장에서 확인할 것
약정서 작성 경위에 강박, 착오, 사기의 사정이 있었나요?
약정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는 않나요?
이미 변제했거나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나요?
상대방도 이행하지 않은 대응 의무가 있나요?
3️⃣ 소송 전 준비사항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 검토했나요?
증거로 쓸 자료(문자, 녹취, 계좌내역)를 정리해두었나요?
상대방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각서만 있으면 약정금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나요?
A. 각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다투거나 무효·취소, 조건 미성취 등을 주장하면 별도의 입증과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구두로만 약정한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문자메시지, 녹취, 이체내역 등 자료가 없으면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약정금과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금원이고, 약정금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한 지급의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합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도 이후에는 약정금 형태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약정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 원칙이며, 정기금 채권 등 일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약정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은 사안이라면 비용과 기간이 짧은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Q. 약정금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잠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주소보정,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 확정 후에는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강제집행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동업 정산 합의서에 따른 금액도 약정금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동업 관계 청산 과정에서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도 약정금청구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산 근거가 된 장부나 자료가 부실하면 별도로 정산금액 자체를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서도 약정금소송 대상인가요?
A. 이혼 과정에서 별도로 금전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도 약정금청구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재산분할심판이나 위자료청구와 법적 성격이 겹칠 수 있어 청구원인 구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약정금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의무이행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제8조). 아산 약정금소송 변호사와 상담하면 관할 확정과 청구취지 작성부터 함께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Q. 약정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제 사실과 금액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입증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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