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청구이의의 소)은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판결 자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생긴 사정—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채무 감면 합의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소를 제기했다고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민사 · 강제집행관련법: 민사집행법집행권원 다툼
청구이의소송 | 어떤 경우에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청구이의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1
변제 또는 대물변제
판결 확정 후 채무를 실제로 갚았거나 다른 물건·권리로 갈음해 변제했다면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변제확인서 등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사유 2
소멸시효 완성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다만 그 사이 채권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유 3
상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별도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상계로 소멸시킨 경우입니다(민법 제492조).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과 대상채권의 존재를 함께 다투게 됩니다.
사유 4
변제기 유예·채무 감면 합의
판결 확정 후 당사자 간에 분할변제, 이자 감면, 채무 일부 면제 등을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합의 사실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유 5
부집행 합의 위반
당사자가 일정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집행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이 개시된 경우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 내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예: 애초에 채무가 없었다는 주장)은 청구이의소송이 아니라 재심 등 별도 절차의 영역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청구이의소송에서는 '판결 확정 후' 발생한 사정만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누가, 언제, 어디에 제기할 수 있나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관할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내 사건이 어떤 집행권원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관할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이 관할하고,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도 각각의 관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고와 피고
집행권원상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 원고가 되고, 채권자로 표시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상태라도, 아직 개시 전이라도 집행력이 살아있는 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의사유를 함께 주장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의 원인이 여러 개 있으면 동시에 주장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나중에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변제·상계·시효 등 가능한 사유를 모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이의사유별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청구이의소송의 승패는 결국 '이의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증거로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유별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변제 사실 증명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채권자의 수령확인서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현금으로 변제했다면 증인이나 정황증거로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증거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여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민법 제165조 제1항), 그 사이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승인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기산점이 다시 시작됩니다. 채권자 측의 집행·독촉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계의 요건
상계를 주장하려면 상계 당시 반대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해 있었어야 하고, 상계 의사표시를 채권자에게 도달시켰어야 합니다(민법 제492조, 제493조). 반대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구이의소송 | 소를 제기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자체는 확인·형성의 소일 뿐이어서, 제기만으로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여 잠정처분을 받아야 실제로 집행이 멈춥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법원은 통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담보 제공과 그 의미
정지 결정 시 요구되는 담보는 나중에 청구이의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를 제공했다고 이의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규모는 집행 대상 금액과 사건 성격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미 배당까지 끝난 경우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배당까지 이루어진 뒤라면 청구이의소송으로 집행 자체를 막을 실익이 없어질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 등 별도 청구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집행정지, 본안 판결까지
1
집행권원·집행 현황 확인 어떤 집행권원(판결·공정증서·지급명령 등)에 근거해 어떤 재산에 대해 집행이 진행 중인지부터 파악합니다. 압류 통지서, 판결문, 공정증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합니다.
2
이의사유와 증거 정리 변제·시효완성·상계 등 주장 가능한 사유를 모두 검토하고, 각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이체내역, 합의서, 영수증 등)를 정리합니다.
3
청구이의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잠정적 집행중지를 구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4
변론 및 증명 이의사유의 존재 여부를 두고 서면공방과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채권자)이 반박 증거를 제시하면 이를 다시 반박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5
판결 및 집행력 배제 청구가 인용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를 근거로 이미 진행된 집행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집행 대상 채권액, 이의사유의 복잡성(단순 변제 주장인지, 상계·시효 등 법리 다툼이 필요한지), 강제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정지 관련 비용 정지 신청 자체의 실비 외에, 법원이 정하는 담보액에 따른 보증보험료나 공탁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과 별개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성공보수 청구가 인용되어 집행력이 배제·제한되는 정도, 즉 실제로 막아낸 채무액이나 집행 규모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증거 확보를 위한 사실조회·감정 비용 등이 사건 진행 중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체크리스트
1️⃣ 청구이의소송 대상인지 확인
판결·공정증서·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나요?
이의사유가 판결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인가요, 아니면 판결 이전 사정인가요?
변제·시효완성·상계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나요?
2️⃣ 강제집행정지가 급한 경우
압류·경매 등 집행절차가 이미 개시되었나요?
배당기일이 임박해 있지는 않나요?
담보 제공을 위한 자금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3️⃣ 증거 준비 상태 점검
변제를 증명할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확보했나요?
상계를 주장한다면 반대채권의 발생 근거 자료가 있나요?
채권자와의 감면·유예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서면으로 남겼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소송을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서 잠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Q. 판결 내용 자체가 억울한데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청구이의소송은 판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정(변제, 시효완성 등)만 다투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 자체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재심 등 다른 절차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미 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했어요
A.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이의소송의 대표적인 사유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채권자의 수령 확인 문자 등 변제를 뒷받침할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시효가 끝난 건가요?
A.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다만 그 사이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데 판결과 절차가 다른가요?
A.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판결법원 관할)와 차이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그 외 이의사유 판단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Q. 여러 이의사유가 있으면 나눠서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A.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의 원인이 여러 개 있으면 동시에 주장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가능한 사유를 미리 모두 검토해 한 번에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강제집행정지를 받으려면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통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담보액은 집행 대상 금액과 사건 성격에 따라 재량으로 정해지며, 보증보험을 이용해 현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Q. 이미 경매가 끝나고 배당까지 됐는데도 청구이의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A. 배당까지 완료된 뒤에는 청구이의소송만으로 집행 자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별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집행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도 청구이의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도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므로 그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확정 요건과 이의기간 등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산에서 청구이의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디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A. 집행권원의 종류와 현재 집행 진행 단계에 따라 관할 법원과 시급성이 달라지므로, 아산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함께 압류 통지서 등 서류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가 합의를 어기고 강제집행을 신청했어요
A. 판결 확정 후 분할변제나 채무 감면 등을 합의했는데 채권자가 이를 어기고 집행을 신청했다면, 그 합의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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