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정 부분 추정받을 수 있어(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피해자가 제조 공정의 구체적 과실을 모두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결함이 있었는지, 그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민사 · 손해배상관련법: 제조물 책임법피해자 관점
제조물책임 | 결함의 유형과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을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세 가지로 나눕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어떤 유형의 결함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내용과 확보해야 할 증거가 달라집니다.
제조상 결함
제조업자가 정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같은 제조 라인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해당 제품만 이상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설계상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동종 제품의 다른 설계 사례, 위험성에 비해 효용이 낮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표시상 결함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사용설명서나 경고 문구가 실제 위험성에 비해 부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조물책임 | 결함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나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조 과정의 구체적 과실을 낱낱이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법은 일정한 사실이 증명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정 요건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다만 제조업자가 손해가 결함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집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단서).
실무상 증거 확보
제품 자체, 구입 영수증, 사용 당시 사진·영상, 사고 직후 병원 기록, 동일 제품의 다른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이 인과관계 추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조물책임 |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예외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결함으로 인한 인적·재산적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배상 대상 손해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확대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그 제품 외의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자체 손해는 제외
결함이 있는 그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이 아니라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등 다른 법리로 다투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참조). 제품이 고장 난 것 자체와 그로 인해 다른 재산·신체에 번진 손해를 구분해서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제조업자의 인식 여부와 대응 조치 내역이 쟁점이 됩니다.
제조물책임 | 상담부터 배상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1
초기 상담 및 증거 확보 제품, 구입 내역, 사고 경위 자료, 병원 진단서 등을 정리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제품은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결함 유형 및 청구 구성 검토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중 어느 쪽으로 주장할지,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3
제조업자 특정 및 내용증명 발송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책임 주체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4
협의 결렬 시 소송 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 사실조회를 통해 결함과 인과관계를 뒷받침합니다.
5
판결 또는 조정·화해로 종결 소송 과정에서 조정·화해로 종결되거나 판결을 통해 배상액이 확정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청구 금액, 결함 입증의 난이도, 상대방의 다툼 정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성공보수 인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비율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협의합니다.
감정·소송 실비 결함 여부를 밝히기 위한 감정료,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검사 비용 제품의 안전성 검사, 전문기관 분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고 직후 확인사항
문제가 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나요?
구입 영수증, 보증서 등 구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사고 당시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었나요?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했나요?
2️⃣ 결함 유형 파악
같은 제품의 다른 개체와 비교해 이상이 있었나요?
제품의 설명서나 경고 문구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나요?
동종 제품 중 더 안전한 설계 사례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3️⃣ 인과관계 준비
제품을 설명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나요?
다른 원인(과실 사용, 개조 등)으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나요?
동일 제품에 대한 다른 피해 사례나 리콜 정보를 확인했나요?
4️⃣ 청구 전 점검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책임 주체를 특정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손해액(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을 이미 버렸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제품 자체가 없으면 결함을 입증하기 훨씬 어려워지지만, 구입 내역·사진·영상·수리 기록 등 다른 증거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남아있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제조업자가 해외 회사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조물을 수입한 자도 제조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참조). 국내 수입·유통업자를 상대로 청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또한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하는 손해나 잠복기가 있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Q. PL마크가 없는 제품이면 무조건 결함이 있는 건가요?
A. PL마크(제조물책임보험 가입 표시)의 유무 자체가 결함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함 여부는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의 개별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Q. 제조업자가 결함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러한 면책 사유가 있더라도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2항).
Q. 중고제품을 쓰다가 다쳤는데도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을 하지 않은 자가 공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통 경로, 개조·변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식품이나 의약품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므로 식품, 의약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 다만 미가공 농수축산물처럼 가공되지 않은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제조물책임 소송,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데 상담이 필요할까요?
A. 결함 유형 특정, 인과관계 추정 요건 충족 여부, 손해액 산정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아산 제조물책임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상담하는 것이 증거 확보와 청구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과 증거가 남아있는 초기에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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