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합의(訴外合意)는 소송이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전인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당사자 간 직접 협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이나 처분 결과에 반영될 수 있고(형법 제51조 참작사유), 민사사건에서는 합의(화해계약, 민법 제731조)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합의서에 무엇을 담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이후 형사처분이나 민사상 권리 행사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서명 전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민사 · 형사관련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소외합의 | 소송 외 합의가 갖는 법적 의미
소외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달리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사적 계약입니다. 그만큼 절차는 간편하지만,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당사자가 스스로 명확히 해두어야 분쟁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해자와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 자체를 막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참조 처분 관련 규정) 그 외 죄에서도 양형에 반영됩니다(형법 제51조). 민사합의는 손해배상 등 금전채권을 둘러싼 다툼을 화해계약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두 합의의 범위를 합의서에 분명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합의의 확정력,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범위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그 화해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32조). 다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항, 즉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나 별개의 손해가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는 추가청구 여지가 남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합의서에 어떻게 기재하느냐가 이후 분쟁의 재발 여부를 좌우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조항
합의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어 당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그만큼 빠뜨린 조항으로 인해 나중에 분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 및 권리포기 문구
형사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을지, 어느 범위까지 넣을지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
일시금인지 분할금인지,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이나 위약벌을 정할 것인지도 합의서에 명시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기로 한 부분(고소취하,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행 순서와 조건을 조문화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탁과의 관계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처벌불원 의사와 유사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탁은 상대방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합의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외합의 |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상대방의 처벌 의사 강도, 진행 단계(수사·기소 전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고려되는 요소
피해의 정도, 치료비·일실수입 등 실제 손해액,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인지, 초범 여부 등이 합의금 협상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는 형법상 양형 참작사유(형법 제51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합의금 액수 자체가 처분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사건에서 고려되는 요소
민사상 화해금은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소송으로 갈 경우의 승패 가능성과 소요 기간·비용을 함께 저울질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력이 없는 경우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이 부분도 합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1
사건 파악 및 쟁점 정리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현재 수사·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과의 접촉 여부, 지금까지 오간 대화 내용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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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방향과 마지노선 설정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합의서에 넣을 조항의 범위(부제소 특약, 처벌불원 등)를 사전에 정리해 협상의 기준선을 세웁니다.
3
상대방과의 협상 직접 접촉이 부담스러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진행 단계(수사·기소·재판)에 따라 합의 제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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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및 날인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나 공증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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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확인 및 후속 조치 합의금 지급, 고소취하장·처벌불원서 제출, 소취하 등 합의서에 정한 후속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진행 비용 구조
상담료 사건 내용과 진행 단계를 파악하는 초기 상담 비용입니다. 사무소별로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문의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착수금 합의 협상 진행 및 합의서 작성을 위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상대방과의 협상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합의가 실제로 성립한 경우에 한해 발생하는 보수로, 합의금 규모나 합의 성립으로 얻는 이익(처분 결과 변화, 소취하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 공탁 진행, 공증,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체크리스트
1️⃣ 형사합의 진행 전 확인
사건이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는가?
현재 수사 단계인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가?
상대방(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한가, 협상 여지가 있는가?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2️⃣ 민사합의 진행 전 확인
청구 가능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았는가?
소송으로 갈 경우 승패 가능성과 예상 기간을 비교해 보았는가?
상대방에게 실제 집행 가능한 자력이 있는가?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을 넣을 것인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3️⃣ 합의서 작성 시 점검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피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가?
지급 방법과 시기, 지연 시 조치가 기재되어 있는가?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범위가 명확한가?
서명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자가 맞는가?
4️⃣ 합의 후 이행 확인
합의금이 실제로 입금되었는가?
고소취하장, 처벌불원서 등 필요한 서류가 실제 제출되었는가?
소취하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소외합의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소외(訴外)합의란 소송절차 밖에서 당사자끼리 직접 분쟁을 끝내는 합의를 말합니다. 법원이 개입하는 재판상 화해와 달리 사적 계약의 형태를 띠므로, 합의서 내용 자체가 이후 권리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Q.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형법상 양형 참작사유가 될 수 있고(형법 제51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죄질이나 범죄 유형에 따라 합의가 있어도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치료비 등 실제 손해, 사건 진행 단계, 상대방의 처벌 의사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상대방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 자체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나중에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그 내용으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32조).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등 별개의 손해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어 합의서 문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서에 이행 순서와 미이행 시 조치(반환 청구, 위약벌 등)를 명시해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지급과 이행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A. 간단한 사안은 당사자끼리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서 문구 하나로 이후 권리행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민사 책임이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아산 소외합의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해 협상 범위와 합의서 조항을 미리 점검받는 것이 분쟁 재발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는 불기소나 약식기소 등 초기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유리한지는 사건 유형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산 소외합의 변호사 등 대리인과 함께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합의서는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공증이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 경우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실익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 등에는 공증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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