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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0.154% 음주운전, 실형 대신 벌금형 확정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새벽 시간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해당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고농도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절차 진행에 당황하신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고 없이 운전을 마쳤다는 점은 있었지만, 높은 알코올 수치로 인해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가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54%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처벌 구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실형) 중 어느 쪽이 선택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54%라는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운전 구간과 정황을 정리하여 결과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처벌 범위 중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충실히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체적 자유를 지키며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 사고 없이 운전이 종료된 점을 부각하여 실제 위험 발생 여부와 결과의 경중을 구분지어 소명한 점
  • 동종 전과 부재 및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재판부의 재량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는 신체의 자유를 지키면서 형사절차를 종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가 높을수록 실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마련이지만, 사고 여부와 평소 생활 태도,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농도 수치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 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느 쪽이 선택될지가 사건의 명운을 가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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