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형사] 스토킹 —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약 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자동차 보험금 문제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스토킹범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연락 및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보험금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연락 및 방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동차 보험금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연락 및 방문 행위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토킹 기간 중임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실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원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등 다정한 안부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태도 사이의 모순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음'과 '불안감·공포심 유발'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 간 미해결된 보험금 문제가 연락의 정당한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제시
- 스토킹 기간 중 상대방이 의뢰인과 합의하에 만난 사실을 통해 공포심 유발 여부에 의문을 제기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 금전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연락이나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과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