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억원 청구 소송, 전액 기각 받아낸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조합 설립 전 설립준비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약정금 지급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절차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축심의 의결을 조건으로 한 1억 원의 지급을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약정서상 지급의무자가 자신이 아니라 별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였다고 보아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많은 부담을 안고 있던 의뢰인에게 거액의 추가 청구는 큰 경영상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정서상 약정금 지급의무자가 의뢰인(설립준비위원회 내지 조합)인지, 아니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였던 제3의 업체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약정서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약정서의 문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약정금 잔액의 지급의무가 의뢰인이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제3의 업체에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약정서 제2조, 제3조, 제4조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를 상실하거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이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설립준비위원회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총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승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내어, 지급의무의 주체가 애초에 의뢰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약정서상 지급의무자가 설립준비위원회(피고)가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제3의 업체라는 점을 약정서 문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
- 피고가 약정서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에 필요한 총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을 밝혀낸 점
- 증인 신문을 통해 원고의 업무가 독자적으로 수행된 것이었고, 실제 지급의무가 제3의 업체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이끌어낸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원 상당의 지급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 있어 재정적 부담을 완전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이나 설립준비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조합 설립 전후로 체결된 각종 약정서나 계약서의 당사자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약정금이나 용역비 등의 지급을 청구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계약서의 정확한 해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