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아들이 허락 없이 외출하려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방 안의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고 감정이 격해져 훈육 차원에서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이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아들을 밀쳐내다 손에 맞아 코피가 났고, 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의로 아들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큰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체벌로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해아동이 코피를 흘린 결과에 대해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훈육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코피 역시 피해아동이 먼저 달려드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였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아동이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아동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의로 맞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아동보호팀의 사례계요서에서 본 사안을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전문기관의 평가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일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또한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황을 밝혀 쌍방 간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과 배우자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해아동이 직접 자신이 잘못해 혼난 것이며 고의로 맞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 피해자 진술이 사건 발생 경위와 고의성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 화성시 아동보호팀의 사례계요서에서도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한 점 —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가 혐의없음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의뢰인 또한 피해아동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인된 점 — 쌍방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반성문 및 주변인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평소 품행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신속하게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족 구성원의 진술과 전문기관의 평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