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으로 억울함 벗어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거주지 인근 도로에서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평소 자녀 문제로 속상한 마음에 상대방을 향해 손짓을 한 것이 전부였던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심정으로 수사 과정에 임하셔야 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가 사실관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참고인들이 최근 학교에 제출한 자필 확인서에 '삿대질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장에는 실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된 점을 지적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의뢰인이 손짓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자녀가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느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참고인들이 최근 학교에 제출한 자필 확인서에 '삿대질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로 작용한 점
- 의뢰인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이 서로 부합하여 일관성 있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한 점
- 고소장에 진술이 번복되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 점
- 설령 손짓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한 감정적 대응이 의도치 않게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