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 반환 청구, 항소심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친에게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하였고, 모친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직후 상대방이 중개수수료 문제로 중개사와 다투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인 1,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 측이 실제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여 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서 훼손에 의한 일방적 이행거절'이라는 핵심 주장부터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계약서 훼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 그리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계약서가 찢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훼손되지 않은 계약서 원본을 직접 법정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의 객관적 모순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중개사를 배제한 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 측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이행거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계약금 배액 상환을 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결정 및 공인중개사들의 일치된 진술을 통해 계약서 훼손 사실이 없음을 입증한 점
- 훼손되지 않은 계약서 원본을 직접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린 점
- 계약서 재작성 거부가 계약상·신의칙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한 점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600만 원 중 계약금 배액 상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원고의 추가 청구 800만 원 부분이 완전히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귀책사유 인정을 막아낸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계약 관련 분쟁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인 귀책사유를 주장할 경우, 형사사건 처리 결과나 제3자(중개사 등)의 진술, 원본 서류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계약 해제 귀책사유를 다투는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