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청구액 99.9% 일부승소 받아낸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거주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셨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퇴거하셨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보증금과 그 지연손해금 전액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각종 사유를 들어 공제 주장을 펼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쟁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 과정에서 지체된 기간 동안 차임·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목적물 손상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하기 위한 '목적물 인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이미 임대차 종료 전 실질적으로 퇴거하셨다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퇴거 통지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목적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수익한 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 측이 주장한 장기간의 차임·관리비 공제 주장을 단 14일분으로 대폭 축소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제출한 장롱·변기 손상 관련 증거만으로는 손상 시점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여,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을 전부 배척시켰습니다. 공과금 미납 주장에 대해서도 임대인 측의 증명 부족을 명확히 하여 해당 공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청구금액의 99.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임차인이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퇴거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는 목적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차임·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공제 범위를 최소화한 점
- 임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롱·변기 손상이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을 전부 배척시킨 점
- 공과금 미납 사실에 대한 임대인 측 증명 부족을 지적하여 해당 공제 주장도 기각시킨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1억 1,98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의 약 99.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대인이 주장한 공제 항목 중 원상회복비용과 공과금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95%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퇴거 이후의 사용·수익 여부, 손상의 발생 시점, 공과금 미납 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공제 주장에 섣불리 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보증금을 신속하고 온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