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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조세

상속세 신고를 빠뜨리거나 적게 했을 때 가산세, 언제 바로잡느냐에 따라 최대 90%까지 줄어듭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적게 신고하면 10%(부정행위는 40%)의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빨리 하면 신고 관련 가산세를 최대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프런티어 조세그룹 사이트에도 실려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 기한을 놓치거나 재산을 빠뜨렸을 때 붙는 가산세와, 늦게라도 바로잡으면 줄어드는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붙는 가산세

경우가산세근거
신고하지 않음무신고 납부세액의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음40%(역외거래는 6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적게 신고함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함부정 부분의 40%(역외거래는 6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냄하루 0.022%(납부고지 전), 고지 후 기한을 넘기면 3%와 월 0.67%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제때 신고하면 반대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늦게라도 바로잡으면 줄어드는 비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기한 후 신고(무신고 가산세)수정신고(과소신고 가산세)
1개월 이내50% 감면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감면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감면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없음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없음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없음10% 감면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2호).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바로잡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 늦을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평가액 차이로 적게 신고된 경우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세무서가 감정가액 등으로 다시 평가해 과세표준이 늘어난 경우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결정된 차이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했다면 예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소송 중이라 상속재산인지 확정되지 않았던 재산, 공제를 잘못 적용한 부분도 같은 항에서 가산세가 빠집니다.

빠진 재산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1. 빠진 재산과 그 평가액을 정리합니다.
  2. 기한이 지난 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감면율을 계산합니다.
  3. 부정행위로 볼 만한 사정(차명계좌, 고의 은닉 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가산세율과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4. 세무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 2026. 7. 1.)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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