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칼럼

COLUMN

형사

공동현관문 잠그고 수도 끊는 이웃, 재물손괴·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SBS 궁금한 이야기 Y(2026. 10. 9. 방송)에서 빌라 1층 소유자가 공동현관문을 잠그고 수도를 끊으며 세입자를 내쫓으려 한 사연에 신정우 변호사가 자문한 내용입니다. 재물손괴·수도불통·모욕·강요·스토킹범죄가 되는 경우와 접근금지 요청, 접근금지가처분·간접강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대문에 채워진 자물쇠, 할머니는 왜 이웃을 내쫓나?' 편은 빌라 1층 소유자인 김 씨 할머니가 2층에 세 든 부부를 내보내려고 공동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수도를 끊고,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린 사연을 다뤘습니다. 이 빌라의 세입자들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제작진의 질문 여섯 가지에 답했습니다. 이웃에게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공동현관문을 잠근 행위를 설명하는 신정우 변호사

1. 공동현관문을 잠그고 수도를 끊은 행위는 어떤 죄가 되나요

공동현관문을 잠그거나 전기선과 인터넷선을 일부러 자른 행위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부수는 것뿐 아니라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물건을 제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도를 끊은 행위는 경우에 따라 수도불통죄(형법 제195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를 망가뜨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물이 통하지 않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2. 반복해서 공동현관문을 잠가 2층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공동현관문은 1층 소유자 혼자의 것이 아니라 건물을 함께 쓰는 사람들의 공용 부분이고, 세입자도 쓸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드나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동현관문을 되풀이해 잠갔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한 것은 모욕죄나 강요죄가 되나요

제보자 부부에게 한 심한 욕설은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곧 여러 사람이 듣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말이어야 하므로 다른 세입자나 이웃이 듣는 자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나가라"고 한 부분은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24조의5).

4. 현관문을 두드리고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은 연인이나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집에 반복해서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소란을 피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집 앞의 물건을 망가뜨려 두려움을 준 부분도 함께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반복 방문과 욕설이 스토킹이 된다고 설명하는 신정우 변호사

신정우 변호사는 방송에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또 욕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스토킹이 돼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행위,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보고(제2조 제1호),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해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5.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증거를 모아 고소합니다.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 현관문에 붙여 둔 인쇄물을 떼어 망가뜨린 행위, 심한 욕설이 담긴 영상과 녹음을 모아 모욕죄, 재물손괴죄,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고소장을 내면서 접근금지를 함께 요청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경찰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접 하는 조치이고(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잠정조치는 경찰과 검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제8조, 제9조 제1항).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3. 신변 안전조치를 요청합니다.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하면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해자가 건물 소유자라면 내보낼 방법은 없나요

가해자는 1층 주택의 소유자여서 강제로 퇴거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사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어길 때마다 일정한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를 함께 구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입니다. 행동을 막으면서 어길 때마다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법입니다.

형사로는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어길 때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나 유치장 유치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잠정조치의 접근금지·연락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제3항).

행위별로 문제 되는 죄

행위죄명법정형
공동현관문 잠금, 전기선·인터넷선 절단, 붙여 둔 인쇄물 훼손재물손괴(형법 제366조)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차단경우에 따라 수도불통(형법 제195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한 심한 욕설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위협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강요(형법 제324조 제1항), 미수도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부해도 반복해서 찾아와 문 두드림·소란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웃의 괴롭힘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날짜와 함께 영상이나 녹음으로 남겨 두면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이 글을 쓴 변호사

신정우 변호사

오직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사/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 보기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지역 홈페이지 서초지사 · 수원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동탄지사 · 청주지사 · 천안지사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리걸 라운지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