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문 잠그고 수도 끊는 이웃, 재물손괴·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SBS 궁금한 이야기 Y(2026. 10. 9. 방송)에서 빌라 1층 소유자가 공동현관문을 잠그고 수도를 끊으며 세입자를 내쫓으려 한 사연에 신정우 변호사가 자문한 내용입니다. 재물손괴·수도불통·모욕·강요·스토킹범죄가 되는 경우와 접근금지 요청, 접근금지가처분·간접강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대문에 채워진 자물쇠, 할머니는 왜 이웃을 내쫓나?' 편은 빌라 1층 소유자인 김 씨 할머니가 2층에 세 든 부부를 내보내려고 공동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수도를 끊고,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린 사연을 다뤘습니다. 이 빌라의 세입자들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제작진의 질문 여섯 가지에 답했습니다. 이웃에게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공동현관문을 잠그고 수도를 끊은 행위는 어떤 죄가 되나요
공동현관문을 잠그거나 전기선과 인터넷선을 일부러 자른 행위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부수는 것뿐 아니라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물건을 제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도를 끊은 행위는 경우에 따라 수도불통죄(형법 제195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를 망가뜨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물이 통하지 않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2. 반복해서 공동현관문을 잠가 2층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공동현관문은 1층 소유자 혼자의 것이 아니라 건물을 함께 쓰는 사람들의 공용 부분이고, 세입자도 쓸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드나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동현관문을 되풀이해 잠갔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한 것은 모욕죄나 강요죄가 되나요
제보자 부부에게 한 심한 욕설은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곧 여러 사람이 듣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말이어야 하므로 다른 세입자나 이웃이 듣는 자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나가라"고 한 부분은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24조의5).
4. 현관문을 두드리고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은 연인이나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집에 반복해서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소란을 피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집 앞의 물건을 망가뜨려 두려움을 준 부분도 함께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정우 변호사는 방송에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또 욕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스토킹이 돼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행위,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보고(제2조 제1호),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해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5.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증거를 모아 고소합니다.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 현관문에 붙여 둔 인쇄물을 떼어 망가뜨린 행위, 심한 욕설이 담긴 영상과 녹음을 모아 모욕죄, 재물손괴죄,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고소장을 내면서 접근금지를 함께 요청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경찰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접 하는 조치이고(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잠정조치는 경찰과 검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제8조, 제9조 제1항).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 신변 안전조치를 요청합니다.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하면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해자가 건물 소유자라면 내보낼 방법은 없나요
가해자는 1층 주택의 소유자여서 강제로 퇴거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사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어길 때마다 일정한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를 함께 구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입니다. 행동을 막으면서 어길 때마다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법입니다.
형사로는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어길 때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나 유치장 유치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잠정조치의 접근금지·연락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제3항).
행위별로 문제 되는 죄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공동현관문 잠금, 전기선·인터넷선 절단, 붙여 둔 인쇄물 훼손 |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차단 | 경우에 따라 수도불통(형법 제195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한 심한 욕설 | 모욕(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위협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 | 강요(형법 제324조 제1항), 미수도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거부해도 반복해서 찾아와 문 두드림·소란 |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이웃의 괴롭힘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날짜와 함께 영상이나 녹음으로 남겨 두면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