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의 차이, 면허 결격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정도가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음주운전죄가 문제됩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2년이고, 사망사고나 도주는 5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입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죄가 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0.03%) 이상이지만 운전이 곤란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죄가 문제됩니다. 어느 쪽이든 음주 사고는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두 죄의 차이
| 구분 | 위험운전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
|---|---|---|
| 적용되는 경우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함 | 0.03% 이상 음주 상태에서 과실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함 |
| 법정형(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근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은 수치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사고 경위(신호·차선을 지키지 못했는지), 사고 전후 운전자의 언행과 보행 상태, 측정 당시 경찰이 작성한 주취 정황 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이 변론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쟁점입니다.
보험·합의가 있어도 기소되는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험운전치상죄에는 처음부터 이런 특례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형법 제51조).
사고 뒤 그냥 떠나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죄(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가 따로 문제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 준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
| 경우 | 결격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취소된 날부터 2년(제6호 나목)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제3호 나목)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제3호 가목) |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 (시행 2025. 7. 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시행 2025. 6. 4.)
- 형법 제51조, 제268조 (시행 2026. 10. 2.)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82조, 제148조의2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여동석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