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증거, 카톡 캡처·녹음·위치추적: 써도 되는 것과 처벌받는 것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이는 대화를 캡처하거나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으며,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도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이기는 소송이라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무리하기 쉽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당사자인 대화나 이미 보이는 화면을 남기는 것은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남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증거별로 따져 보기
| 증거 | 쓸 수 있나 | 주의 |
|---|---|---|
|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이는 대화 캡처·촬영 | 증거로 내는 경우가 많음 | 잠금장치를 몰래 풀어 내용을 알아내면 비밀침해 등이 문제 될 수 있음 |
| 내가 참여한 통화·대화 녹음 | 증거로 낼 수 있음 | 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 대화 녹음 |
|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대화를 몰래 녹음 | 쓸 수 없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금지 |
| 차량 위치추적기·위치 앱 몰래 설치 | 위험 |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숙박·카드 내역, 통화 내역 |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보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신청 |
몰래 녹음이 왜 그렇게 무겁나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로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이를 어긴 사람과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제16조 제1항).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 불법 감청이나 녹음으로 얻은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4조, 제14조 제2항).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보는 것은?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열어 내용을 알아내면 비밀침해죄(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6조 제2항). 부부 사이라도 마찬가지로 다퉈질 수 있어, 상대가 보여 주거나 화면에 이미 떠 있는 내용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치추적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 되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0조 제4호).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운전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증거를 모으는 방법
숙박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내역처럼 상대가 가진 자료는 직접 빼내지 말고,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확보한 증거가 적법한지 애매하다면 제출하기 전에 먼저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증거를 냈다가 역으로 고소당하면 위자료 소송보다 형사사건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6조 (시행 2026. 10. 2.)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0조 (시행 2025. 10. 1.)
- 형법 제316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민지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