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퇴직금·퇴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혼인 중 쌓인 퇴직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에서 나누고,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 몫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지급 연령에 이르러야 나오며 그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 뒤 3년 안에 미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청구기한이 3년이고,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의 이혼에서는 집 다음으로 큰 재산이 퇴직금과 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서 나누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 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두 방식은 요건과 기한이 달라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나누는 방법 | 기한 |
|---|---|---|
| 퇴직금·퇴직연금 | 재산분할에서 혼인 중 쌓인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다툼 |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국민연금 |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 몫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
| 공무원연금 |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퇴직연금 중 혼인 기간 몫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
퇴직금과 퇴직연금
판례는 이혼 당시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 전부터 근무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로 문제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함께 평가되므로 퇴직급여 산정 자료와 적립금 잔액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고,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국민연금 분할연금 요건
-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
-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지급 연령에 이르렀을 것: 조문은 60세이지만 1953년 이후 출생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1~5세를 더한 나이가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분할연금액은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2항).
청구 기한과 선청구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지급 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고, 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지급됩니다(제64조의3). 이혼 뒤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선청구로 기한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하면 법정 비율(절반) 대신 그에 따르고,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다른 재산을 더 받는 대신 연금은 나누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
공무원연금은 연령과 기한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도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 수급권을 요건으로 하지만, 지급 연령은 조문상 65세이고 부칙에 따라 2024~2026년에는 62세, 2027~2029년에는 63세처럼 연도별로 정해져 있으며,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부칙(법률 제15523호) 제4조). 이 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시행 2026. 3. 17.)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시행 2026. 1. 1.)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시행 2026. 6. 17.)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6조, 부칙(법률 제15523호) 제4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민지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