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1년·10년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2026년 3월 개정으로 바뀐 반환 방식까지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이 없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부족분을 돈(가액)으로 청구하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유류분은 일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었거나 유언으로 남에게 주었다면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짧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두 가지
| 기한 | 언제부터 | 주의 |
|---|---|---|
| 1년 |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 10년 |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부터 | 증여 사실을 몰랐어도 10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
(민법 제1117조)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
|---|---|
| 직계비속(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2024. 9. 20. 개정).
2026년 3월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 반환 방식: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유류분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증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고(부칙 제2조),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제1118조).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나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의 것만 들어가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도 들어갑니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시기와 관계없이 계산에 넣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돌아가신 날과 증여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먼저 적어 보세요.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정확한 금액 계산보다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먼저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제3조 (시행 2026. 3. 1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백준기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