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경찰과의 몸싸움·욕설, 어디까지 해당하는지와 처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하고,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욕설만으로는 폭행·협박이 아니어서 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모욕죄나 관공서 주취소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경찰관이 가장 흔한 상대방이지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소가 막히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같은 법 제51조).
성립하려면 필요한 세 가지
| 요건 | 의미 |
|---|---|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 실제로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거나 집행에 나선 때.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다툼은 해당하지 않음 |
| 적법한 직무집행 | 법이 정한 권한과 요건, 절차를 지킨 직무집행이어야 함 |
| 폭행 또는 협박 |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 |
적법한 직무집행인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맞선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이런 절차 없이 강제로 연행하려 했다면 체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경찰관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면, 나중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몸싸움·욕설,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 행동 | 문제 될 수 있는 죄 |
|---|---|
|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때림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 |
| 붙잡힌 팔을 빼내려고 몸을 비틂 | 소극적인 저항인지, 경찰관을 향한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림 |
|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해악을 알림 |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 |
|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만 함 | 폭행·협박이 아니면 이 죄는 아님. 모욕죄가 될 수 있음(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소란 | 관공서 주취소란(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순찰차 등 공용물건을 부숨 | 공용물건 손상(형법 제14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훨씬 무겁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공무집행방해를 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형법 제144조). 차량이나 들고 있던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
- 경찰관이 당시 어떤 직무를 하고 있었는지, 체포였다면 고지가 있었는지
- 바디캠·CCTV·휴대전화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
- 음주 정도와 기억나는 부분, 다친 사람이 있는지
근거 법령
- 형법 제51조, 제136조, 제141조, 제144조, 제311조, 제312조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시행 2026. 10. 2.)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경준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