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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와 기간: 소장 제출부터 답변서 30일, 판결, 항소 2주, 소액사건과 인지대 계산까지

민사소송은 소장을 내면 시작되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다툼이 크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더 간단히 진행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 구간별 비율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내면 시작되고, 소장이 접수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후 피고의 답변서, 변론, 판결, 항소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별 기한

단계기한·내용근거
답변서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안 내면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무변론판결이 아니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에 부침민사소송법 제258조
판결 선고소 제기일부터 5개월 안, 변론 종결일부터 2주(복잡하면 4주) 안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7조
항소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고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6조

5개월은 법원이 지키도록 정한 기준이어서, 증인신문이나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30일을 놓쳤다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다만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소장과 함께 통지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소장을 받았다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소를 제기할 때 청구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1조의2).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인지대 계산법

소송목적의 값1심 소장 인지액
1천만원 미만값 ×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값 × 0.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값 × 0.4% + 5만5천원
10억원 이상값 × 0.35% + 55만5천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청구하면 5천만원 × 0.45% + 5천원으로 23만원입니다. 항소장에는 이 금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이고(같은 법 제3조), 인지대와 별도로 송달료를 미리 냅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109조), 이겨도 실제로 쓴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99조, 제207조, 제248조, 제256조, 제257조, 제258조, 제396조, 제425조 (시행 2026. 10. 2.)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제7조, 제8조, 제11조의2 (시행 2023. 3. 28.)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시행 2017. 1. 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조 (시행 2025. 3. 1.)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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