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인지대 10분의 1, 이의신청 2주, 확정 뒤 강제집행까지
지급명령은 돈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채무자 주소지 등의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인지액은 같은 금액 소장의 10분의 1이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신청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인지를 보정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내리는 명령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만 판단하며(제467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0조, 제474조).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같은 금액의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 대상 |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 청구 | 제한 없음 |
| 심리 방식 | 채무자 심문 없이 서류로 판단 | 변론기일에 출석해 공방 |
| 인지액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전액 |
| 상대방 주소 |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함 |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 |
| 상대방이 다투면 | 2주 안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감 | 처음부터 소송 |
그래서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처럼 다툼이 크지 않을 때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반대로 금액이나 책임 자체를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이의신청 뒤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 예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을 붙입니다.
| 청구 금액 | 소장 인지액 | 지급명령 인지액 |
|---|---|---|
| 500만원 | 25,000원 | 2,500원 |
| 3,000만원 | 140,000원 | 14,000원 |
| 1억원 | 455,000원 | 45,500원 |
인지액과 별도로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하며, 송달료 기준은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 방법과 진행 순서
- 관할 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 등)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이고, 근무지,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불법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이들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신청서 작성: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거래명세서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심사: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신청이 각하되고, 이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5조).
- 송달: 지급명령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제469조 제1항).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면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466조).
- 이의 기간: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 확정: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2조 제2항).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하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제473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독촉절차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하는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고(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로 집행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해 집행할 때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가 대표적인 방법이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판결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생긴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확정 뒤에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청구 내용과 자료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갖춰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3조, 제465조, 제466조, 제467조,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제473조, 제474조 (시행 2026. 10. 2.)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7조 (시행 2025. 3. 1.)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8조 (시행 2026. 2. 1.)
- 민법 제165조 (시행 2026. 3. 1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경준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자주 묻는 질문
-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 같은 금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청구하면 소장 인지 14만원의 10분의 1인 1만4천원이고, 송달료는 따로 냅니다.
-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 채무자의 주소 등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이고, 근무지·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 등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이들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쓸 수 있나요?
-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송달이 안 되면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