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요건과 절차: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담보 제공, 집행 2주, 본안소송 제기 기간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 같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청구채권과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매우 곤란하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내야 하고, 집행 뒤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제277조),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둘 다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 조건이 붙었거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제276조 제2항).
신청 요건 두 가지
| 요건 | 의미 | 소명 자료 예 |
|---|---|---|
| 피보전채권(청구채권)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문자·메신저 대화 |
| 보전의 필요성 | 지금 묶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 | 재산을 팔거나 옮기려는 정황,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연락 두절, 재산 현황 |
소명은 법관이 일응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말하며, 본안소송의 증명보다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도 자료가 빈약하면 법원이 담보를 높게 정하거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 단계 | 내용 | 근거 |
|---|---|---|
| 관할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 민사집행법 제278조 |
| 신청 |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1만원의 인지를 붙임 | 제279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 심리 | 변론 없이 서류로 결정할 수 있음 | 제280조 제1항 |
| 담보 |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는 보증보험 등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도 가능 | 제280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
| 결정 |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금액(해방공탁금)을 적음 | 제282조 |
| 집행 | 채권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음 | 제292조 제2항·제3항 |
| 집행 방법 |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법원사무관등이 촉탁),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 금지 명령 | 제293조, 제296조 제3항 |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예를 들어 예금이 있는 은행이나 급여를 주는 회사)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므로,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아 오지는 못합니다(제296조 제3항). 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판결 등을 받은 뒤 압류·추심이나 전부명령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본안소송 제기 기간
가압류는 임시 조치라서 본안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해야 합니다. 법률이 가압류 뒤 며칠 안에 본안을 내라고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두 장치로 사실상의 기한이 생깁니다.
- 제소명령: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 서류를 내라고 명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되고, 서류를 낸 뒤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 3년: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를 당한 쪽의 대응
-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제283조).
- 제소명령 신청: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도록 해 채권의 존부를 빨리 가립니다(제287조).
- 해방공탁: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82조).
-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가압류 이유가 없어졌거나 사정이 바뀌었을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 제282조, 제283조, 제28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3조, 제296조 (시행 2026. 2. 1.)
-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시행 2025. 7. 12.)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시행 2025. 3. 1.)
- 민법 제168조 (시행 2026. 3. 1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경준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자주 묻는 질문
- 가압류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신청서에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는 보증보험 같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낼 수도 있습니다.
- 가압류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할 뿐이어서, 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판결 등을 받은 뒤 압류·추심이나 전부명령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가압류 뒤 본안소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집행 뒤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아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를 당하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 결정문에 적힌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2조),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