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과 정지·배제 특례: 법정형별 기간표, 해외 도피·공범 기소 때 시효가 멈추는 경우
공소시효는 죄의 법정형 상한으로 정해져 사형 25년, 무기징역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 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 7년, 장기 5년 미만 징역이나 벌금 5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 제기, 공범 기소, 처벌을 피할 목적의 국외 체류, 재정신청 동안에는 멈추지만 고소만 해 둔 상태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죄,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 등, 내란·외환의 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
공소시효는 범죄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고, 그 기간은 죄의 법정형 상한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예를 들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이라 5년,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이라 10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제252조 제1항), 시효가 완성된 뒤 기소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합니다(제326조 제3호).
법정형별 공소시효
| 법정형(가장 무거운 형 기준) | 공소시효 | 해당 죄 예 |
|---|---|---|
| 사형 | 25년 |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아래 배제 대상 |
| 무기징역·무기금고 | 15년 |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이득액 50억원 이상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사기(형법 제347조), 강간(제297조), 무고(제156조)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7년 | 허위사실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 횡령·배임(제355조)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 | 5년 | 폭행(제260조),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 모욕(제311조)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 -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 1년 | - |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는 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고(형사소송법 제250조), 누범·경합범처럼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도 가중·감경 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제251조). 반면 특정경제범죄법처럼 특별법이 법정형 자체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시효가 시작되는 때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같은 방식의 범행을 여러 차례 이어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가 기준이 되고, 감금처럼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는 그 상태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그래서 첫 범행 날짜만 보고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
| 사유 | 멈추는 기간 | 근거 |
|---|---|---|
| 공소 제기 |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 공범 중 1명 기소 | 다른 공범도 그 사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 제253조 제2항 |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음 | 국외에 있는 기간 | 제253조 제3항 |
| 재정신청 |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 제262조의4 제1항 |
| 아동학대범죄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불처분 결정이 확정되거나 다시 송치될 때까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
많이 오해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소장을 내거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멈추지 않고,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국외 체류도 처벌을 피할 목적이 있어야 멈추므로, 그런 목적 없는 해외 근무나 유학 기간은 그대로 시효에 들어갑니다. 기소된 뒤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데(제249조 제2항),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이 25년도 진행하지 않습니다(제253조 제4항).
시작이 늦춰지거나 기간이 늘어나는 범죄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성폭력범죄는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종범 제외)(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 강간 등 살인(같은 조 제4항)
-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소기간과의 차이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는 공소시효와 별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고소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오래된 사건은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을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제253조의2, 제262조의4, 제326조 (시행 2026. 10. 2.)
- 형법 제156조, 제260조, 제297조, 제307조, 제311조, 제334조, 제347조, 제355조 (시행 2026. 10. 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시행 2026. 10. 2.)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시행 2022. 7. 1.)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11. 4. 1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상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자주 묻는 질문
- 고소하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 아닙니다. 고소장을 내거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공소 제기, 공범 기소, 처벌을 피할 목적의 국외 체류, 재정신청 때 멈춥니다.
- 해외에 나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만 멈춥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그런 목적이 없는 해외 근무나 유학 기간은 그대로 시효에 들어갑니다.
-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이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15년이 됩니다.
-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내란·외환의 죄와 집단살해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