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실효·취소 요건, 앞의 형까지 사는 경우와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됐던 형과 새 사건의 형을 모두 집행받습니다(형법 제63조). 새 죄가 과실범이거나 벌금형으로 끝나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새 사건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지만, 선고 때 이미 유예기간이 지났거나 앞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라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그러면 유예됐던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되고 새 사건의 형도 따로 집행되어, 두 형을 이어서 복역하게 됩니다. 반대로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네 가지 조건
| 조건 | 내용 |
|---|---|
| 유예기간 중의 범죄 |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유예기간 안에 저지른 죄 |
| 고의범 | 고의로 범한 죄만 해당.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과실범은 실효 사유가 아님 |
| 금고 이상의 실형 | 징역·금고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음 |
| 유예기간 안의 판결 확정 | 새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이미 효력을 잃어 실효될 것이 없음 |
네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실효되므로, 같은 재범이라도 죄명이 고의범인지,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 죄인지,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도 이 기간에 들어가므로, 유예기간 중에 새 사건 판결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졌다면, 새 사건을 선고할 때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새 사건의 상황 | 결과 |
|---|---|
| 유예기간 중 선고, 금고 이상 실형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 | 앞의 집행유예 실효. 앞의 형과 새 형 모두 집행 |
| 유예기간 중 선고, 벌금형 | 실효되지 않음. 벌금만 납부 |
| 선고 때 이미 유예기간이 지남 | 앞의 형 선고는 효력 상실. 새 사건에 다시 집행유예 가능(요건 충족 시) |
| 앞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 | 유예기간 중의 범죄가 아니어서 실효 대상이 아니고 집행유예도 가능.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함(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 필요적 취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 즉 앞선 금고 이상 형의 확정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집행유예를 취소합니다(형법 제64조 제1항).
- 임의적 취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62조의2).
취소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마지막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405조). 보호관찰 등의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청구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새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앞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 새 범행이 앞 판결 확정 전인지 후인지
- 새 죄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
-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죄는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의 범죄가 아니므로 누범(형법 제35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유예기간 중의 재범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고(형법 제51조), 선고 시점이 유예기간 전후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날짜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5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5조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405조 (시행 2026. 10. 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상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자주 묻는 질문
- 집행유예 중 벌금형을 받으면 실효되나요?
- 실효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실효되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면 앞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고 벌금만 냅니다(형법 제63조).
-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형을 얼마나 사나요?
- 유예됐던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되고 새 사건의 형도 따로 집행되어 두 형을 이어서 복역합니다. 과실범이거나 판결 확정 전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 유예기간이 끝난 뒤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 대법원은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새 사건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예기간 중에 선고되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회봉사를 안 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 결정에는 7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