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프런티어칼럼

COLUMN

형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 사실 적시와 공연성,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처벌과 공소시효 비교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모욕죄는 사실 없이 욕설 같은 경멸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하고 둘 다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법정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허위사실 5년 이하, 모욕 1년 이하의 징역 등이고,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법정형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허위사실 5년 이하, 모욕 1년 이하 징역 등
근거 조문형법 제307조 · 제311조 · 제312조
기준2026년 10월 현행 법령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느냐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죄(제311조)가 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도 다릅니다(제312조).

명예훼손과 모욕 비교

구분명예훼손모욕
행위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냄(진실·허위 모두)사실 없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욕설 등)
공연성필요필요
법정형(사실 적시)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법정형(허위사실)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허위 여부와 관계없음
피해자 의사반의사불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 가능
고소기간따로 없음(공소시효 안에서)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공소시효사실 5년, 허위 7년5년
처벌하지 않는 특례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사실 적시만)해당 특례 없음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49조)

사실 적시의 의미

사실 적시는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 증명이 가능한 형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다 잘렸다"는 사실 적시이고, 근거 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인간 쓰레기"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많이 틀리는 부분은 진실이면 괜찮다는 생각인데,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제307조 제1항)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제310조). 겉으로는 의견처럼 말했더라도 그 바탕에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로 비밀이 지켜질 만한 관계에서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대화방이나 공개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 게시물과 정보통신망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거짓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부터 7천만원으로 올랐고 그 전 행위는 5천만원 이하이며, 이 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합니다(같은 조 제4항).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인터넷 욕설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처리됩니다. 신문·잡지 같은 출판물로 비방하면 사실 3년 이하, 허위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09조).

합의와 고소 취소

  • 명예훼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처벌 희망을 철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모욕: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만 처벌되고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08조, 제312조 제1항).

어느 쪽이든 대화 전체의 맥락, 게시 범위, 삭제 시점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원본 캡처와 링크, 대화방 참여 인원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시행 2026. 10.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2조, 제249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상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드러낸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욕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 처벌 규정이 없어 인터넷 욕설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처리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공연성이 있나요?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밀이 지켜질 만한 관계에서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이상현 대표변호사

이 글을 쓴 변호사

이상현 대표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만만하되,법정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한

변호사 소개 보기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지역 홈페이지 서초지사 · 수원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동탄지사 · 청주지사 · 천안지사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리걸 라운지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