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 사실 적시와 공연성,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처벌과 공소시효 비교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모욕죄는 사실 없이 욕설 같은 경멸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하고 둘 다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법정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허위사실 5년 이하, 모욕 1년 이하의 징역 등이고,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느냐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죄(제311조)가 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도 다릅니다(제312조).
명예훼손과 모욕 비교
| 구분 | 명예훼손 | 모욕 |
|---|---|---|
| 행위 |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냄(진실·허위 모두) | 사실 없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욕설 등) |
| 공연성 | 필요 | 필요 |
| 법정형(사실 적시)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법정형(허위사실)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여부와 관계없음 |
| 피해자 의사 | 반의사불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 |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 가능 |
| 고소기간 | 따로 없음(공소시효 안에서)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 공소시효 | 사실 5년, 허위 7년 | 5년 |
| 처벌하지 않는 특례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사실 적시만) | 해당 특례 없음 |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49조)
사실 적시의 의미
사실 적시는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 증명이 가능한 형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다 잘렸다"는 사실 적시이고, 근거 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인간 쓰레기"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많이 틀리는 부분은 진실이면 괜찮다는 생각인데,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제307조 제1항)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제310조). 겉으로는 의견처럼 말했더라도 그 바탕에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로 비밀이 지켜질 만한 관계에서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대화방이나 공개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 게시물과 정보통신망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거짓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부터 7천만원으로 올랐고 그 전 행위는 5천만원 이하이며, 이 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합니다(같은 조 제4항).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인터넷 욕설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처리됩니다. 신문·잡지 같은 출판물로 비방하면 사실 3년 이하, 허위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09조).
합의와 고소 취소
- 명예훼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처벌 희망을 철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모욕: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만 처벌되고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08조, 제312조 제1항).
어느 쪽이든 대화 전체의 맥락, 게시 범위, 삭제 시점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원본 캡처와 링크, 대화방 참여 인원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시행 2026. 10.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2조, 제249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상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자주 묻는 질문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됩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드러낸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욕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 처벌 규정이 없어 인터넷 욕설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처리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공연성이 있나요?
-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밀이 지켜질 만한 관계에서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